포획여부
볼락의 포획금지체장이 조피볼락에도 해당되는지
민원인의 질의
○“조피볼락”이 수산자원보호령(포획금지체장)의 “볼락”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목포경찰서장]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조피볼락”은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볼락”에 해당되지 아니함.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볼락”은 “조피볼락”과 동일한 속(횟대목-양볼락과-볼락속)에 속하기는 하나 서로 종(種)이 다른 어종이므로, 동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체장은 “볼락”어종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관련법령
○수산자원보호령
일반인들도 포획금지체장을 지켜야 하는지
민원인의 질의
○일반인들이 낚시로 포획 했을시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포획금지체장)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포항연안자망협회]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어업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규정임. 다만, 마을어업권자․양식어업권자 및 유료낚시객등 일부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보호령(포획금지체장)의 규정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을 번식․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모든국민이 지켜야 할 법령임.
근거법령, 관련법령
○수산업법 ○ 수산자원보호령
감성돔이 포획금지체장에 포함되는지
민원인의 질의
○참돔, 황돔, 돌돔은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포획금지체장)에 명시되어 있는데 감성돔도 도미과에 속하므로 동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포항연안자망협회]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감성돔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근거법령
○수산자원보호령 규정에 의한 참돔, 황돔, 돌돔과 감성돔은 속(屬)과 종(種)을 각각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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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전임교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전임교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