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고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 맞는 계절”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2. 제정 경위
고향사랑의 날’ 지정은 지난 2023년 1월 3일 공포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7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인이 고향을 비롯해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3. 목적
매년 9월 4일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개인고향 및 ‘제2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4. 일시: 2024. 9. 4(수)~9. 7(토)
5. 장소: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6. 주요 프로그램
1) 기념식 / 개그맨 김재욱&김나희, 가수 장윤정 출연 축하공연 등 2) 전시회 / 현장 기부 시 지자체별 이벤트 등 3) 우수사례 경진대회 / 14개 지자체 참여
7. 기부금 세액공제
1)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2) 100만 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 (10만 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3) 답례품 제공 기부 시 생성되는 기부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 답례품을 구매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