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게약서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 그리고 간인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변]
1. 계약서의 서명. 날인은
가. 거래당사자는 서명을 하던 날인을 하던, 아니면 날인을 추후에 하던 하지 않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계약서는 우리 민법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불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하므로 공부법에서 이렇다 저렇다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나. 중개업자는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명도 하고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도 하는 것이지요.
이는 중개업자 자신이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작성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 하여 중개업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거래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서명: 자기의 이름을 직접 넣는 행위
2. 확인설명서의 서명. 날인은
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하던 아니면 날인을 하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상한 것은 지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나. 중개업자는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서명 및 날인 두가지를 다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이유과 같겠지요.
3. 실무에서의 서명. 날인은
중개행위를 할 때에 실무에서는 거래계약서는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설명서가 없더라도 계약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는 가능한 당사자의 자필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설명서는 계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행정청에서 규칙으로 요구하는 법정서식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한 것에
더 비중이 있다고 보며 그 조잡성으로 보아 앞으로 없어지거나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그렇다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간인은
정리 : 신경선 중개사
첫댓글 네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