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건축법위반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 취소 가능한지..
둥빠 추천 0 조회 352 12.11.28 00: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11.28 07:53

    첫댓글 건축허가는 설계사가 신청하면 관청직원을 대신하여 순번에의해 지정된 타 건축설계사무실에서
    허가유무를 결정하여 관청에 보고되며 이를 토대로 담당공무원은 건축허가를 내어줍니다
    만약 불법이 있다면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십시요

  • 12.11.28 10:26

    일단 적법하다고 허가를 내준 건물은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는한 건축허가취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위법건축물시정요구서가 나가고 시정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갈겁니다.

  • 작성자 12.12.02 17:18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증거자료를 더 모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