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를 받기위해 건축사가 건물주와 짜고 허위신고를 하여 준공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실을 관청에 신고하여 준공 취소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아시는 분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건축법 위반 내용
. 지적측량(경계측량) 불법으로 이격거리 조정
( 건물 B동과 C동 사이의 이격거리가 안맞아 c동 모서리를 잘라야 하는데 안잘르고 경계측량)
. 장애인시설( 진입 경사도 기준 미달)
. 전용면적 70제곱미터는 베란다 1개를 만들어야 준공이 날 수 있는데 (설계도상 2개 까지는 가능ㅈ하다고 함)
실제는 비싸게 팔려고 베란다 3개 만들어 놓고 준공검사용으로는 2개호수를 베란다 2개 만들어 관청직원에게
보여 주었는데, 1차 심사에선 준공이 나지 않다가 얼마 안있어 다시 관청에서 다녀간 이후 준공검사가 남
( 이부분에서 관청직원도 의심 스러운 부분이 있음)
첫댓글 건축허가는 설계사가 신청하면 관청직원을 대신하여 순번에의해 지정된 타 건축설계사무실에서
허가유무를 결정하여 관청에 보고되며 이를 토대로 담당공무원은 건축허가를 내어줍니다
만약 불법이 있다면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십시요
일단 적법하다고 허가를 내준 건물은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는한 건축허가취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위법건축물시정요구서가 나가고 시정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갈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증거자료를 더 모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