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렌트카 운전에서, 손수운전 약정 위반시 전차인은 무단운전이 될 것 같고,
보상 후 보험자가 전차인에게 구상을 하는지???
전차인에게 구상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요?
-----[해설]-----
*보험자의 입장에서 면부책을 판단.
렌트카 업자와의 사이에 맺은,
<손수운전 약정>이 보험약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전차인의 운전은 무단운전이 아니다.
따라서, 구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구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고 당시 운전한 자가 무단운전의 경우이겠죠.
이 때는, 운전한 자는 <전차인>이 될 수 없겠죠.
*전차인; 허락의 허락피보험자.
[질문2]에 대해;
질문내용(하반부)을 잘 파악하지 못하겠군요.
[무보차]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말하는지, 대인2가 없는 차를 말하는지,
[피보험자]는 어느 피보험자를 말하는지,
[보험자]는 어느 보험자를 말하는지,
명확히하여 다시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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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차인의 운전은 무단운전이 아님.
♥배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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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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