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맘근무시간 등의 변경(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교원112410-52, 2002. 1. 21.)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8시간)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영양교사의 탄력적 근무시간제 허가 -영양교사가 식재료 검수 업무 등을 위해 매일 조기출근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양교사 개인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교육부 교원정책과-4168, 2016
첫댓글 현재 학교 영양교사를 제외하고 개인유연근무는 불가합니다
넘 아쉽네요 다른 공무원은 다 되는데~어디다가 건의하면 될까요?길게도 아니고 30분 내외인데
네 이것은 건의 한지 몇 년 되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건의 부탁드립니다. 다른 공무원과의 차별이 너무 큽니다. 다른 공무원은 시간출퇴근제 말고 다른 유연근무도 사용할 수 있는데.. 교육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하네요. ㅜㅜ 부탁드립니다.
네~
관련 내용 찾다가 제가 못 찾아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교사는 개인유연근무 안된다는 내용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공문 같은 거요~ 명시화 된 것으로 찾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서울맘 근무시간 등의 변경(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교원112410-52, 2002. 1. 21.)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8시간)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영양교사의 탄력적 근무시간제 허가 -영양교사가 식재료 검수 업무 등을 위해 매일 조기출근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양교사 개인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교육부 교원정책과-4168,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