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서점 대표이사
참 조 : 마케팅 담당자
일 자 : 2009. 6. 16
제 목 : 공정위의 <경품규제 폐지>에서 도서를 예외 조치(1년간 유예) 경과 안내
1. 도서정가제의 완전한 실현과 건전한 출판유통을 위하여 힘쓰시는 귀 서점에 감사드립니다.
2. 2009년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 제공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이유로 7월 1일부터 <소비자경품 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발행 후 18개월 미만의 신간의 경우에도 10%의 할인과 무제한적인 소비자경품 제공 행위를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관계 상위법령과 도서정가제를 무너뜨리는 조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단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공정위도 해당 방침을 일부 수정, 도서만은 현재 적용되는 경품고시대로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유지(10% 이내 경품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이 공정위의 유예결정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관계 상위법령에서 도서정가제 입법 취지에 합당하도록 법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1년 후에 도서에 대한 경품고시가 사라지기 이전에 이를 보완하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가 출판계에 남아 있습니다.
5. 따라서 이러한 공정위 고시가 도서정가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향후 1년 이내에 출판계와 서점계는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반영한 관계 법령의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 귀 서점에서도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도서정가제의 완전한 정착과 불법 출판 유통행위가 근절되는 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에서도 정가제를 유지하고 출판물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데에 흔들림 없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출판물불법유통 신고센터
운 영 위 원 장 김 형 성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