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적발감사 요령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가 사업초기에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최초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이나 추진위원장은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운영자와 친분있는자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창립총회를 통하여 조합이 결성된 다음 많는 조합원들은 새로운 조합집행부를 구성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된 직후에는 그동안 조합사업에 대한 적정설에 대한 적발감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들은 법률과 회계에 전문가들이기는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법령이나 실무를 직접 해보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인 적발을 하기는 쉽지가 않고 주로 서류나 장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적발감사에서 요청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가 않고 오히려 적발감사로 인해서 조합내부의 분란만 촉발시키고 조합사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적발감사가 조합사업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존의 진행된 조합사업과 관련한 계약관계나 불법적인 자금지출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조합사업 진행에도 기여를 하고 기존 집행부의 불법적인 자금집행에 대한 보전조치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적발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이전단계, 추진위원회 설립단계, 조합원모집단계, 창립총회준비 및 실행단계, 조합설립인가단계, 지구단위 및 인허가 단계, 도지매입단계, 사업승인 및 시공사선정단계, 공사진행단계, 일반분양 및 입주단계등으로 나누어서 조직적이고 분석적으로 적발감사가 진행이 도어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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