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액체류 반입 이렇게 해결하세요
오는 3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액체, 젤류 기내 휴대반입이 제한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김포, 김해 등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에 대해 단위물품당 100㎖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을 3월 1일 자정부터 금지한다.
다음은 이용객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건교부측의 답변이다.
-- 언제부터 기내반입 제한조치가 실시되나
▲ 3월 1일부터 국제선 출발편과 환승.통과편에도 적용되지만 국내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기내반입이 제한되는 액체.젤류의 범위는
▲ 액체류는 술, 생수, 음료수, 주스, 향수, 스킨로션, 김치 등 일체의 액체류며 젤류는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로션, 화장품, 된장, 고추장 등이다. 에어로졸류는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이다. 허용용량은 각 용품당 100 ㎖ 이하로서 1ℓ 투명비닐백에 포장시 허용한다. 다만 의약품과 유아동반시 유아용 우유, 음식 등은 용량 제한 없이 허용되며 휘발유 등 폭발성이 있는 액체는 반입할 수 없다.
-- 액체.젤류 등을 기내반입하려면
▲ 100㎖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하고 용기가 1개이상의 여러개일 경우 각 용기를 1ℓ용 투명 비닐봉투에 통합 보관해야한다. 보안검색시 1ℓ용 투명비닐봉투를 휴대가방에서 분리해 보안검색요원에게 확인한 뒤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반입할 수 있다.
-- 액체.젤류 등을 외국에 가지고 가려면
▲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는 것이 검색에 따른 시간지체를 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
-- 기내반입 제한물품이 보안검색시 발견되는 경우에는
▲ 물품을 포기해야하며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물품인 경우 다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돌아가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한다. 이 경우 위탁수하물 처리시 별도 추가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공항혼잡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 건설교통부 및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공항공사, 항공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 효율적인 검색절차 운용, 검색요원 증원 투입 등 강구하고 있지만 해외여행객 스스로 사전에 투명 비닐봉투를 준비해 출국전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 출국 절차를 밟거나 액체.젤류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등 검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president21@yna.co.kr |
국제선 탑승객 액체 류 휴대반입제한 안내
정부방침에 의거 ‘07.3.1 00:01부터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탑승객의 액체류 휴대반입이 제한됩니다.
국제선 탑승객께서는 액체류(음료수?김치 등의 물기있는 물품, 치약 로션 등의 젤류, 헤어스프레이 등의 에어로졸류)는 가능한 가방 등에 넣어 체크인시 항공사에 위탁하여 수하물로 운송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여행중 기내에서 꼭 사용해야 되는 액체류를 휴대반입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허용됩니다(승객용 의약품 및 유아승객용 유아식은 예외).
▶ 용기 당 100㎖이하의 액체류는 반입 가능합니다.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액체류가 소량만 담겨있는 경우라도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반입 가능 |
반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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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용기의 핸드크림 |
125㎖ 용기의 베이비로션 |
▶ 승객은 용기당 100㎖이하 액체류를 1ℓ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Zipper Lock) 봉투(사이즈 약20㎝×약20㎝)에 지퍼가 완전히 잠길 수 있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승객 1인당 지퍼락 봉투 1개로 제한됩니다.
반입 가능 |
반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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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퍼락 봉투에 지퍼가 잠길 정도로
적당량 담긴 경우 |
지퍼락 봉투에 지퍼가 잠기지 못할
정도로 초과해서 담긴 경우 |
지퍼락 봉투는 터미널내 매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며, 또한 코트, 잠바, 양복상의 등은 X-ray검색을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