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주말, 오방관씨 부부는 아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한 맛집에 들렀습니다.
해물탕을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오방관씨의 아들 오신나군은 심심한지 식당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몇
십분 후‘쿵’하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고 놀란 오방관씨 부부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보이는 해물탕을 뒤집어 쓴 아들을 보고 오방관씨 부부는 한 번 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나게
뛰어다니던 오신나군이 뜨거운 해물탕을 들고 나오던 주인 부주의씨와 부딪친 것입니다.
부주의씨는
오신나군을 보지 못했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오신나군의 화상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혹은 식당주인으로서 아이의 화상이 객관적으로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판단을 돕고자 실제 부산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으로
제기된 소송(2012가합19126)은 다음과 같은 상황부터 시작했습니다.
■
사실관계
2011년
3월 25일 A는 부모와 함께 외식을 위해 쌀국수 전문점에 방문하였습니다.
A와
A의 부모는 객실에 자리를 잡았고 곧 A는 식당 내의 놀이방에 가기위해 객실 출입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뜨거운 음식을 나르던 종업원 B와 부딪쳐버립니다. 결국 A는 얼굴 및 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습니다.
■
화상에 대한 책임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이 손해배상사건에서 식당에
70%, 부모에게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식당의 종업원은 뜨거운 것을 운반할 때 주의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식당 안의 객실 출입문이나 칸막이 앞에서는 객실 안으로 시야가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더
큰 주의의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종업원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실수로 A에게 화상을 입혔으므로 식당의 책임을 더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식당의 책임이 70%인 이유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돌진한 A의 행동과 A의 보호자로서
A가
식당에서 뛰지 않도록 단속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화상의 책임이 30%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왜 식당주인도 책임을 질까?
실수는
종업원이 했는데 어째서 식당주인도 책임을 질까요?
식당주인이
왜 A의 부모에게 배상해야하는지를 이해하기위해서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의 1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6조 1항에 따르면 주인은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들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주인은 종업원을 대신해 손님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이
손해배상사건에서 법원은 식당의 주인에게 안전교육 등의 종업원들의 일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 주의의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법원은
민법
제 756조 1항에 따라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
종업원이 주인에게
그런데
종업원의 실수에 매번 주인이 책임을 지면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억울한 주인을 구제하기 위해 등장한 해결책이 민법 제756조 3항의 ‘구상권’입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이란
A 대신 돈을 지불한 B가 A에게 지불한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종업원 대신 배상한 식당주인은 종업원에게 그 돈을 다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 이후 우리는 식당에서 아이가 다치면 무조건 식당 책임이라고 일반화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여기 이 사건과는 완전히 상반된 또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KBS
위기탈출 넘버원 434회, 2014년 05월 26일 방송분 캡쳐)
아이가
식당 안을 뛰어다니다 옆 테이블의 뚝배기 그릇을 엎은 사고의 경우에는
아이를
방치한 부모의
잘못이 70%로
크다고 합니다.
한때
논란이 됐던 국물녀 사건도 그렇고 식당의 특성상 화상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서로서로 주의하면 내 아이가 다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출처 ; 행복해지는 법 블로그
첫댓글 이런때는 법이 맘에 드네요.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려면
종업원의 실수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고 근무여건,환경,시설,등 여려 요인에 의해
과실률이 결정 됨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매우 적거나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배상책임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암튼 사고가 나면 서로 손해 이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