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질랜드 가방 시신 사건의 피의자로 울산에서 40대 여성이 검거된 사건 속보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8년 7월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경찰에 잡힐 때까지 4년 넘게 외국인 등록도 하지 않고 거처도 계속 바꿔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뉴질랜드에서 7살, 10살 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어제 새벽 검거된 40대 여성, 여성이 검거된 울산 아파트 주민들은 그런 여성이 사는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
"가까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사나…."
여성은 2018년 7월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온 뒤에도, 고정된 거주지 없이 서울, 부산, 울산 등지를 떠돌아다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태생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여성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했는데, 어제 검거될 때까지도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장기 체류 비자가 있어도 90일 넘게 국내에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겁니다.
국내에서 취업해 돈을 벌거나 시중 은행에서 금융거래 등을 하려면 외국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입국 뒤 생활 흔적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외국인 등록도 않고 거주지도 자주 옮겼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도 숨겼다고 한다면 자신이 검거될 것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되었다."
여성은 법원 판단을 거쳐 뉴질랜드 인도 여부가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출처: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