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요지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고 사
고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상이 발생하였다며 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
서,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증상은 합의 당시 원고가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이어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
지 않은 판결임
전 주 지 방 법 원
사 건 2009가합0000 손해배상(기)
원 고 1. 권○○ (******-*******)
전주시 완산구 ○○동 ▒▒▒
2. 임○○ (******-*******)
전주시 완산구 ○○동 ▒▒▒
3. 권○○ (******-*******)
전주시 완산구 ○○동 ▒▒▒
4. 권○○ (******-*******)
전주시 완산구 ○○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000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
송달장소 전주시 완산구 ○○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000
변 론 종 결 2010. 3. 3.
판 결 선 고 2010. 3. 24.
주 문
1. 원고 권○○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임○○, 권○○, 권○○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권○○에게 56,233,031원, 원고 임○○에게 15,000,000원, 원고 권○○,
권○○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가. 정○○는 2003. 12. 31. 12:30경 그 소유의 전북 29고****호 차량을 운전하여 전
주시 ○○동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트 앞에 이르러 급히 차선을 변경한 잘못으로 그곳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권
○○ 운전의 전북전주다****호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우측 늑골 골
절, 우측 쇄골 골절,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임○○은 원고 권○○의 처, 원고 권○○, 권○○은 원고 권○○의 자녀들
이며, 피고는 위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권○○의 소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권○○이 정○○ 소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권○○이 더 이상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권○○의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권○○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4.경 피고로부터 치료비 등으
로 11,220,170원, 합의금으로 13,40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11. 24.경 피고와 사
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그
합의서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직불치료비, 성형비용, 상실수익액 등 법률상 손해배상
금 일체를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당시 원고 권○○이 추가로 작성한 권리포기서에도 “추후 합의금 과
소, 기타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고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 및 손해배상 소송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권○○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
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한 원고
권○○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원고 권○○은, 위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
었던 뇌진탕후 증후군과 주요우울장애 등 후유증상으로 현재까지 계속적인 치료를 받
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후발적 손해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
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 또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
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
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
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
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제5, 6, 7,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권○○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3. 12. 31. ◎◎병원에서
‘우측 쇄골 골절, 경부염좌, 뇌진탕’의 진단을 받고 2004. 1. 2.까지 입원치료를 하다가,
2004. 3. 12.경 ◇◇병원에서 우측 쇄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과 뼈이식술
의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며, 2004. 7. 26.부터 2004. 8. 3.까지는 △△병원에서
위 수술증을 비롯한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04. 8. 26.경 ○○의원에서 뇌진탕후 증후군 및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
은 이래 2009. 2. 2.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 또
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강○○이 2004. 10. 29. 원고 권○○에 대하여 심리평가를 실시
하고 작성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04. 11. 4.자)에는 ‘원고 권○○은 인지기능이
이 사건 사고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것으로 여겨
지고, 정서적으로 좌절감이나 위축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 병리들은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이후 원고 권○○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1개월 경과한 2004. 11. 24.에
피고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 한편, 원고 권○
○은 뇌진탕후 증후군 및 주요우울장애 증상으로 ○○의원에서 계속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5. 9. 30.경 동 병원으로부터 정신장애 3급 3호 판정을 받았고(이 법원의 동 병
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에 따른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25%정도라
고 한다), □□병원의 의사 최○○은 2007. 8. 3.경 위 2004. 11. 4.자 임상심리학적 평
가보고서 및 위 ○○의원의 2005. 9. 30.자 장애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원고 권○○의
후유장해를 정신기능장해 제4급 3호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으며, 그 노동능력의 상실
률은 31% 정도로 평가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법리에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 권○○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수차례 그 상해부위 및 정도에 관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
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인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위 사고
로 인한 자신의 상해부위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후유장애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하기 약 4
개월 전부터 뇌진탕후 증후군, 주요우울장애 등의 증상에 대하여도 진단 및 치료를 지
속적으로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04. 11. 4.경 이미 원고의 인
지기능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저하되었다는
심리평가 결과가 나와 있었고, 이는 위 ○○의원의 장애진단서, □□병원의 후유장해진
단서에 기재된 원고 권○○의 장해판정 부위 및 내용 내지 위 각 병원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에 나타난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판단의 근거가 된 증상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권○○이 주장하는 후발적 손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원고가 이
를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라 할 것인 만큼 이 사건 합의의 효력
은 위 장해로 인한 손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가사, 이와 달리 원고 권○○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위와 같은 후유장애를 인
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 후발손해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
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권○○의 이 사건 청구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
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3
다52488 판결,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권○○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피고에게 재차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6. 5. 2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2006가단23451
호)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8. 5.
23. 변론을 종결하고, 2008. 6.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해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 권○○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전
소에서 피고의 원고 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전소확정판결 당시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적극적 손해 등)을 소송물로 삼아 그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위 확정판결이 재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전
소에서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 권○○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본안판단에 나아가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임○○, 권○○, 권○○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권○○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받은 정신
적인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로 원고 임○○에게 15,000,000원, 원고 권○○, 권○○에
게 각 5,000,000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 청구
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
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
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
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
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권○○에게 발생한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해당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인 원고 임○○, 권○○, 권○○으로서도 충분히
이를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만큼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원
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내지는 적어도 이 사건
합의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권○○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임○○, 권○○, 권○○
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