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공항 입지, 사업 경제성 좌우
부산시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남해안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해왔던 '가덕도 종합개발계획'(가덕종합관광해양타운·조감도)의 사업 대상지에 대한 개발구역 지정을 정부에 신청한다. 시가 2009년 첫 구상을 밝힌 이후 4년 만에 정부 차원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다. 특히 개발계획이 가덕신공항을 전제로 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가덕신공항' 추진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부산시는 다음 달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의 3개 사업지(눌차만·천성항·대항) 중 핵심인 눌차지구의 해안권 개발구역 지정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계획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맞춰 가덕도에 신공항·신항만·철도·도로 등 다양한 접근체계를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와 해양관광휴양 중심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구상이다. 눌차지구는 7.4㎢에 이르는 가덕도 개발지구 중 3.7㎢에 이르는 핵심 개발대상지다. 시는 이곳을 국제비즈니스·해양관광·쇼핑·위락기능을 갖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조22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공람을 거쳐 천성지구도 눌차지구와 함께 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시의 신청이 들어오면 남해안 특별법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하게 된다. 개발구역 지정까지 통상 7개월~1년가량 소요된다. 국토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신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 규모와 위치 등을 빌미로 신공항 입지가 결정될 때까지 승인 결정을 상당 기간 미룰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시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가덕신공항이 되지 않는다면 가덕 종합개발계획도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