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평 대지에 포크레인으로 평탄작업하고
정화조 수도 설비 배관 매설후..
바퀴달린 이동용 컨테이너
1동 설치해 사용하려 합니다..
건축허가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6평 이하라 걍 설치후에
신고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선배님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Q&A 집짓기 궁금해요
120평 대지에 컨테이너3*6 (6평이하) 1개 설치할때도 건축허가 받아야 하나요?
효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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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10
14.09.26 19:4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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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건축허가 받어야합니다 정화조 수도 전기인입하시면~~
건축설계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그냥설치도 되지만 민원제기시 곤란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해도 세금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하신후 갖다 놓으시는게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