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다문화 시대 공존법 배워야"
(2024.4.3 수요일 칼럼4 문학의숲)
정지윤박사
우리나라 각 관련 기관 외국인정책 담당 종사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전체 이민·다문화인식개선 의무교육의 필요성’이 신생 이민·다문화학문인 학교 안의 기초이론을 만들어냈다. 또한 학교 밖의 관련 현장 적용 활동이 이루어지게 했다. 이 분야 관련 기관의 업무 범람과 중복됨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접목 및 협업’을 이루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 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996년부터 기존 이론을 중시함에 바탕을 둔 학교 안에 일구어 온 이민다문화학문을 학교 밖으로 접목하는 연구가 활성화 됐다. 현장에 적용하는 학문의 필요성을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깨닫고 협업하기 시작했다. 현장성이 있는 이들이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즉 학문과 현장을 함께 병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흐름에 발맞춰 관련 현장에 필요한 인력으로 이민·다문화사회전문가를 양성해야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각 나라별로 다민족 다문화 국가의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다름에 기반한 평등이라는 철학적 바탕을 다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다문화사회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학교와 교육자 및 피교육자 구성이 중요하다.
국민전체 이민·다문화인식개선 의무교육과 함께 관련 현장의 다문화사회전문가를 준비해야 한다. 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이민·다문화학문의 학위과정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상위가 아닌 가장 밑을 보고 직접 겪어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생활의 기본을 알자는 신생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이 지금까지의 노력이었다. 이에 한 발 더 내딛어야 한다.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를 해야 한다.
한국을 찾은 이주민과 외국인 등을 맞을 준비를 학문(학교기초이론과 현장적용활동)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인재 육성을 해야 한다.
우리가 보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세상과 사람과 조직을 각각의 개인적 마음과 눈으로만 보고 산다. 우리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담담하게 겪으면서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억울해도 용서해야 하고, 아니라고 느끼지만 받아들여야 하며, 무슨일이든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어떤 작은 욕심도 부리지 않아야 하며, 주변을 힘들게 하지않음으로 가장 소박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해 왔다.
이미 외국인의 삶도 여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들의 인권을 위해 각 관련 기관 외국인정책 담당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국민전체 이민·다문화인식개선 의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 신생 이민·다문화학문인 학교 내 기초이론을 기반으로 바깥 관련 현장 적용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관련 기관의 업무 범람으로 고충을 겪는 담당자들의 업무 중복됨의 문제를 접목과 협업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 시대를 맞아 미래를 준비하고 상호문화이해를 하면서 공생해야 한다.
“국내로 유입되는 모든 외국 인력에 특화된 전문성 강화로 의무교육기관 설립”
(2024.4.3 수요일 칼럼3 문학의숲)
정지윤박사
관련 현장에 많은 정보와 방대한 직업군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필요하다.
체류외국인과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유학생관련 출입국관리업무(중앙외국인정 책담당 18개 부처와 17개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다문화.교육지원센터들과 관련 민간단체들)에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의무교육이 아니고는 관련 현장에서 체험이 안 될뿐더러, 각 나라의 상황 등 상담과 접촉에 얼마나 전문지식이 필요한지를 담당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 60 여개 대학 법무부 사회통합 및 한국사회 이해교육의 다문화사회
전문가가 전국 출입국사무소라는 곳에 취업문이 열려야 하고, 다문화가족지 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위탁 사회복지전문가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유학생의 심오한 상담 등에 한계가 있다.
국민들이 유엔에 등록된 195 여개 나라 사람과 국내체류외국인 250 여만 명과 어울려 살며 교류하며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한지 관련 현장(중앙외국 인정책담당 18개 부처와 17개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다문화.교
육지원센터들과 관련 민간단체들)부터 학교와 가정의 보조 교육역할을 공적 인 의무교육으로 50% 맡아줘야 한다.
모든 국민이 현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시 대를 살아가며, 의무교육으로라도 배우게 해서 내 주위에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찾은 각 나라 사람들의 입국과 체류
와 출국관련 37개 체류자격에 대한 실제적인 상담과 비자서류를 알고 불법 과 합법체류의 기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언어능력부족으로 학습이 부진하고 집단따돌림(왕따)로 정서적 충격과 경제 적 문제에 따른 어려움과 정체성 형성과정에 여러 가지 혼란과 출신국가별 학생이 한 학교 또는 한 학급에 혼재되어 언어교육에 많은 문제점과 이중
언어 강사의 잦은 전출이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의 심각성을 말해줌에 전국의 지원센터들이 가정과 학교 교육의 보조역할로 나눔과 어울림의 시대에 구 분 없이 내국인국민과 국내체류외국인에게도 과정을 밟도록 의무교육을 주장한다.
임금체불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90%가 국내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인데, 한국의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 줄 이들이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F-4 재외동포비자나 F-5 영주비자를
부여해 정주화시켜 우수인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우리나라 전 세 계 749만여 명의 재외동포들도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인력 송출국은 16개 국가다.(필리핀, 베트남, 몽골, 타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 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르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무분별한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유학생 유입에 한 국어와 한국문화와 한국생활의 이론과 현장을 갖출 의무교육기관이 이민청 이나 재외동포청 보다 우선 필요하다. 관련 이민.다문화 교육전문가의 배출 로 한국정착을 얼마나 단기간으로 만들어주냐가 중요하고, 의무교육으로 국 내체류자를 중앙에서 컨트롤 할 수 있으며, 필요분야 전문가의 일자리가 창 출된다. 체류기간만 되면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행사인 투표권 자격을 갖추게 해야 한다.
국내체류외국인이 급증하고 외국인 고용시장이 확대되고 외국인에 대한 일 반 행정업무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입국사증(VISA), 등록, 연장, 영주권 및 귀화 등 외국인의 출입국정책은 수시로 바뀐다. 체류자격 37가지 종류 중 영주자격(F-5)을 의미한다.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 선거권이 부여된다.”
코로나로 대면 소통이 줄어드는 현 시대에 우리 주변에 내국인국민과 체류 외국인의 소소한 선한 영향의 글과 미디어 컨텐츠 활동으로 작은 것에서 입 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사회로 언론을 다시 국민이 찾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론과 현장을 갖출 의무교육기관이 우선적으로 준비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