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은 2025년부터 체류형 쉼터 조건과 함께 본인 토지소유가 아니어도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락서가 있다면 허용되지 않을까? 저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 아래 동영상[11분:57초]설명으로 전체내용을 볼 수 있어요!!
2024년서부터 이제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 되고 이제 농촌농림축산식품부에서 12월 말 정도 해서 이에 관한 최종적인 내용을 결정을 해서 이제 정책 발표를 하면은 이게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로 하달이 됩니다. 그 시간이 한 1월 중순까지 될 것 같고요.
자 농지에 체류형 쉼터 조건을 도입을 해서 농촌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인구를 늘리고요. 그리고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이 되겠습니다. 쉼터와 주차장 등을 합쳐서 33㎡ 이내로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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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 원칙으로 하면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농사짓고 숙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을 도입하는 그러한 인터뷰하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도 규모가 연면적 33㎡ 이하이구요.
처마 데크 주차장은 별도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농 의무는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이 면적이 보통 한 20평 정도 가늠을 하다 보면은 2배 정도의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60평 이상은 농지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쉼터 조건을 보면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 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여기서 그 농지의 그 본인소유농지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본인 소유 자기 본인의 농지가 아니더라도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면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고 이 같은 체류형 쉼터 조건이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서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시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예고가 12월 9일 어제 끝나고 이제 다시 한번 안을 정리를 해서 12월 말 이전에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에 관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용 쉼터를 도입을 한다고 밝혔는데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 그러니까
순수한 쉼터 면적으로만 우리가 10평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건 가설건축물의 안정성 내구현황 등을 감안해서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요것도 최근에는 12년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라서 바뀌니까 연장이 가능해서 12년 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푸른 하늘에 구름이 넘실대면서 이런 지금 사진이 아주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체류용 쉼터의 조건은 가설 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되는데 다만 취득세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재산세는 연 한 만 원 정도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형 쉼터 추진 배경은 5도 2촌에 도농복합생활수요 증가와 그리고 농촌의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임시 거주 시설로서 설치를 허용을 한다는 거고, 체류 공간 조성 허용으로 농촌 생활 인구를 증가하는 그런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 소유가 원칙이지만 아니라고 할지라도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면 가능할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 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서 도입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행법상 숙박이 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용 쉼터 주거시설로써 자리매김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입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가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발표 이후에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등을 수렴해 왔습니다. 자 농촌체류형 쉼터 이제 농막은 저리 가라
주말주택 전원주택도 저리 가라 체류형 쉼터 조건으로 2025년도에는 붐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그러니까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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