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위 제목의 건으로 질문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문제 : 369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질문 :
행기 36조 4항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 369에서 제소기간의 특례 적용이 안된다는 뜻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만이 제소기간의 특례에 적용받을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려해도 이미 행정심판을 거친경우에는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되지않는다는 뜻일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
첫댓글 단순 이의신청 후 기각결정시 행소법상으로는 이의신청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불가 행기법상으로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