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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18. 1.
국 토 교 통 부
1.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교통안전법」제9조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 부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적정 관리를 위함
나. 근 거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및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다. 사업계획
○ 사 업 명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 대상지역 : 17개 시․도 지방자체단체
○ 지원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단서항목 제외)
○ 사업기간 : ‘18~’19년, 2년간
○ 사 업 비 : 총 600억원
- (‘18년, 확정) 총 300억원 (국비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 포함)
- (‘19년, 예정) 총 300억원 (국비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 포함)
2.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 이라 한다)
나. 보조금의 지급조건
○ 시․도지사 등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보조사업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국고보조액과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 집행 시 「교통안전법」, 「보조금법」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의 집행은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비용의 일부 지원에 한함
○ 시․도지사 등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 시․도지사 등은 년도별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대상 차량 현황, 지자체별 사업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홍보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교육․홍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강사 및 홍보물 제작, 설명회 주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마. 보조금의 교부 신청
○ 시․도지사 등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대상 자동차의 물량 및 장치제작사의 공급여건 등을 파악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시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바. 보조금의 교부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교부
사.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보조금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가.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의 범위
○ 시․도지사 등은 붙임1에 따라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득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조금을 지급함
나. 보조금의 산정기준
○ 보조금은 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됨
-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한 지원 금액은 대당 장착비용(장착원가 및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중 80%* 기준임(단,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분담율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예) 장치비용이 35만원인 경우 28만원(80%) 지원, 7만원(20%) 자부담
- 정부와 시・도지사 등은 추가기능 등에 따른 별도의 보조금을 해당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원금액(대당) >
(단위 : 원)
구 분
지원금액 한도1)
차로이탈경고장치(부착비 포함)
최대 400,000
1) 지원금액 : 대당 장착비용에 따라 지원비율(80% ; 국고 40%, 지방비 40%)로 산정기준
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하는 운송사업자.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착대상 차량번호당 1회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라.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보조금 지급절차>
운송사업자 등 계약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확인서 제출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운송사업자 ↔ 장치제작사
장치제작사(대리점)
↔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운송사업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완료한 경우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와 「보조금지급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보조사업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 지원 홍보 및 원활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기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등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11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청구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당해 자동차의 등록증 및 제원표 열람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첨부서류 중 자동차 등록증 등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등은 운송사업자로부터「보조금지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여부를 확인한 후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보조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청구내역과『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운송사업자가 등록한 자동차의 현황을 비교․검토하고 해당차량에 정상적인 부착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장치 최소 보증기간(1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음(붙임2 참조). 다만, 자동차의 교체로 인한 장착차량 변경, 사고, 도난 및 천재지변, 차로이탈경고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보조금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장치 부착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담보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보조금의 환수절차는 「보조금법」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에 의함
※ 반환 보조금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 회수한 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사업에 사용하고, 동일한 자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과 지급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 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시․도지사 등 보조금 집행기관에서는 「국가재정법」, 「보조금법」등에 따라 사업집행, 완료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변경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른 차액을 보조금 기 수령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 다만, 보조금 지급 기준이 기존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시․도지사 등 보조금 집행기관은 시험성적서의 규격에 미치지 못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음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 시․도지사 등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등은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붙임 1】 차로이탈경고장치 등(LDWS, FCWS) 제품 규격
□ 목 적
ㅇ 본 규격서는 운행자동차에 장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전방충돌경고장치(FCW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에(이하, 2개 장치를 모두 지칭하는 경우 장치로 한다.) 관한 규격서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규 격 서
1. 일반규격
가. 전방충돌경고장치는 주행 중인 차로의 전방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 중이거나 정차 중인 자동차를 감지하고, 운전자가 앞차와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어야 하며 그 경고는 시각, 청각, 촉각의 수단으로 알려야 한다.
나.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어야 하며, 그 경고는 시각, 청각, 촉각의 수단으로 알려야 한다.
다. 장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정상 작동하여야 하고, 주변 환경에 의해 성능감소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매뉴얼 등에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라. 전방충돌경고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는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설치 위치 및 각도 등 약간의 수정으로 장착대상 모든 자동차에 설치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마. 장치는 자동차 표준 전압인 12V 및 24V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바.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기기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KC 인증 및 「정보통신기본법」 및 「전파법」에 의한 KCC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사. 초기상태(전원 off -> on, Ig On 등)에서 장치는 동작 가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시스템의 작동여부 및 오류 상태임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수단을 제공해야한다.
아. 전방충돌경고장치의 작동범위는 자동차 속도가 40km/h 이상이거나 전방 자동차와의 상대속도가 15km/h 이상에서는 작동 가능하여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최소 60km/h 이상에서는 작동하여야 한다.
자. 각 장치의 경고는 운전자가 다른 경고 장치와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되어야 한다.
차. 두 개의 장치는 원동기 구동 전의 Start On 상에서 자동적으로 동작하고 Start Off에서 동작이 중지되어야 하며 운전자가 임의로 동작을 중지시키는 기능이 없어야 한다.
카. 장치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설치 및 교정 완료 후 정상 사용 중 충격으로 또는 사용자가 손쉽게 임의로 장·탈착이 불가하고, 장치 장착부위 및 센서의 각도,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타. 제품 납품 설치후 장치의 성능 및 물리규격은 동등 이상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술규격
가. 장치 규격은 장치 기능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 규격과 장치의 상품성을 확인하기 위한 물리규격으로 구분한다.
나. 사용규격
항 목
전방충돌경고장치
(FCWS)
차로이탈경고장치
(LDWS)
확인방법
성능규격
전방충돌경고장치 시험방법 및 평가방법
차로이탈경고장치 시험방법 및 평가방법
시험기관1)
시험성적서
물리규격
전기규격
정전기 시험,전압변동 시험, 과전압 시험, 전원선의 내과도 전압 시험, 전원 역극성 시험, EMI 시험, EMS 시험
한국인정기구(KOLAS) 승인 기관 또는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국제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환경규격
낙하 충격 적합성 시험, 진동 시험, 내광성 시험, 고․저온 작동 한계시험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 화성), 자동차부품연구원(충남 천안),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대구)
※ 성능규격은 물리규격 평가완료 후 시험 시행
3. 세부규격
가. 성능규격
1) 전방충돌경고장치
- 전방자동차가 정지상태, 감속상태, 저속상태에서 시험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전방충돌경고장치는 아래 경고시점(TTC) 범위 내에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어야 하며 옆차로를 주행하거나 정지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고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 경고는 청각, 촉각, 시각 또는 그 조합에 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청각 또는 촉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험차 속도
목표자동차
경고
여부
경고
시점
시험
횟수
(최대)
비 고
72km/h
정지상태
정지
경고
2.3초 ~ 4초
7회
감속상태
0.3g 감속
경고
2.6초 ~ 4초
7회
저속상태
32km/h
경고
2.2초 ~ 4초
7회
정지상태(좌/우 차선)
미경고
없음
7회
40km/h
정지상태
정지
경고
1.6초 ~ 3초
7회
※ 주1) 경고시점은 2회 연속 부적합 없이 5회 이상 적합하여야 한다.
주2) 정밀도는 경고시점이 적합한 5회의 이상의 값들 중 5회 조합의 평균값과 그 조합된 시험값의 편차는 ±15% 이내 일 것
- 기타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전방충돌경고장치 시험방법 및 평가방법을 따를 것
2) 차로이탈경고장치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의2를 만족할 것
- 각 차선별 시험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시험속도
시험차로
시험횟수
시험기준
비 고
65km/h ± 3
황색복선
좌측
3
전륜타이어 외측이 차선의 외측모서리로부터 차로내 0.2m에서 차로 외측 0.3 m의 범위에서 경고를 제공할 것
우측
3
백색점선
좌측
3
우측
3
백색실선
좌측
3
우측
3
청색실선
좌측
3
우측
3
- 기타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시험방법 및 평가방법을 따를 것
나. 물리규격
제품의 상품성 및 내구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험 후 시험성적서 제출할 것
1) 평가기준
구 분
내 용
등급 A
(Class A)
시험 중이거나 시험 종료 후에도 장치가 정상적 작동하여야 한다.
등급 B
(Class B)
시험 중에는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나 시험 종료 후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등급 C
(Class C)
시험 중에는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나 시험 종료 후 전원 개폐 또는 재시동 등에 의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2) 전기규격
가) 정전기 시험
① 시험목적: 외부 정전기로 부터의 내성을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시험규격
모 드
항 목
Power On
Power Off
에너지 축적 커패시터(Cs+Cd)
330pF ± 10%
150pF ± 10%
방전 저항 (Rd)
2kΩ ± 10%
2kΩ ± 10%
충전 저항 (Rc)
50 MΩ ~ 100MΩ
50 MΩ ~ 100MΩ
출력 전압
접촉방전 (± 8kV)
기중방전 (± 15kV)
접촉방전 (± 8kV)
기중방전 (± 15kV)
Dwell Time
5초~10초 이내
5초~10초 이내
인가 횟수
5회
5회
기타 내용은 ISO10605(2001)에 준하여 시험한다.
③ 평가기준: Class B
④ 기타 시험 방법에 대한 상세 내역은 ISO10605에 준하여 시험한다.
나) 전압변동시험
① 시험목적: 차량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장치의 입력 전압변동에 따른 동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
② 시험규격(10회 반복)
그림 A
그림 B
그림 C
③ 평가기준: Class B
다) 과전압 시험
① 시험목적: 차량 전원의 오 동작으로 인해 과전압이 인가되었을 때의 내성력을 확인하기 위함.
② 시험규격: 전원공급장치를 공칭전압의 1.5배로 60분 동안 인가
③ 평가기준: Class A
라) 전원선의 내과도 전압 시험
① 시험목적: 차량 전원의 전원선에 과도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의 내성력을 확인하기 위함.
② 시험규격:
시험 PULSE
시험 Level
시험횟수/
시험시간
기준
1
‐450V, Ri=50Ω, td=1ms, tr=3μs, t1=1s, t2=200ms
5000 Pulse
Class B
2a
+37V, Ri=2Ω, td=50μs, tr=1μs, t1=5s
5000 Pulse
Class A
2b
+20 V, Ri=0Ω, td=1s, tr=1ms
10 Pulse
Class B
3a
‐150V, Ri=50Ω, td=0.1μs, tr=5ns,
t1=100μs, t4=10ms, t5=90ms
1 시간
Class A
3b
+150V, Ri=50Ω, td=0.1μs, tr=5ns, t1=100μs, t4=10ms, t5=90ms
1 시간
Class A
4
‐12V, Va =‐3V, Ri=0Ω, t8<50ms, t9=10s, t10=5ms
1 Pulse
Class B
5e
+123V, Ri=8Ω, td=200ms
1 Pulse
Class B
③ 평가기준: 시험규격 기준
④ 기타 시험 방법에 대한 상세 내역은 ISO-7637 Part2에 따른다
마) 전원 역극성 시험
① 시험목적: 차량 전원의 오 동작으로 인해 전원이 역방향으로 연결되었을 때, 장치의 내성력을 확인하기 위함.
② 시험규격: 전원공급장치를 역방향으로 24V 시스템에 대해서 27V로 5분간 인가
③ 평가기준: Class C(시험후 정상 전압 인가시 정상작동 할 것)
바) 전자파방사시험(EMI)
① 시험목적: 시험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전자파의 복사/전도를 확인하기 위함.
② 시험규격:
구 분
시험 주파수(MHz)
30~75
75~400
400~1000
협대역방사시험기준
52-25.13log(f/30)
42+15.13log(f/75)
53
③ 평가기준: 협대역방사시험기준 이하 일 것
④ 기타 시험 방법에 대한 상세 내역은 CISPR 25 전자파무향실 시험방법 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제41 전자파 적합성시험 중 자동차의 전기전자 장치 단위부품의 전자파 협대역 시험방법을 따른다.
사) 전자파내성시험(EMS)
① 시험목적: 시험 장치에 외부로부터 고주파 전자계가 인가되었을 때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함.
② 시험규격:
구 분
시험주파수
전파의 세기
전자파내성시험
20 ~ 2,000MHz
- 전자파방사: 30V/m
- 150mm 스트립선로: 60V/m
- 800mm 스트립선로: 15V/m
- TEM Cell: 75V/m
- BCI(벌크전류): 60mA
③ 평가기준: Class C
④ 기타 시험 방법에 대한 상세 내역은 ISO 11452-2/4 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제41 전자파 적합성시험 중 자동차의 전기전자 장치 단위부품의 전자파 내성 시험방법을 따른다.
3) 환경규격
가) 낙하 충격
① 시험목적: 시험장치가 낙하로 인한 충격 내성을 확인하기 위함.
② 시험규격: 시료를 1m 높이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상하, 좌우, 전후 3축으로 각 축 2회로 총 12회 연속수행한다.
③ 평가기준: 낙하 시험 후 외관이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긁힘은 무방하나 내외부 부품의 탈락이 없어야 하며, 동작 전원인가 시 정상동작을 하여야 한다.
나) 진동 시험
① 시험목적: 장치가 설치되는 자동차의 진동 및 내부 온도에 의한 내성력을 평가하기 위합니다.
② 시험규격:
진동수범위
(㎐)
Sweep 주기
(min)
진동가속도
(m/s2)
진폭
시험시간(h)
상하
좌우
전후
5~200
10
29.4
㈜
4
2
2
㈜ 진폭이 10mm를 넘는 진동주파수 범위는 진폭을 10mm로 하고 일정진폭에서 실시한다.
③ 평가기준: 시험품 내외부 부품 탈락이 없어야 하면 Class A를 만족할 것
다) 내광성 시험
① 시험목적: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외형 변화 등 결함에 대한 내성력을 평가하기 위함
② 시험규격: KS R0021에 규정된 자외선 카본 아크 1등식으로 수행한다
Black PNL 온도(℃)
유지 시간(h)
63 ± 3
72(권고 : 144)
③ 평가기준: 시험후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시료의 표면 또는 외형에 변형이 없어야 한다.
라) 고저온 작동한계시험
① 시험목적: 시험장치의 부품 한계 온도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② 시험규격: 온도조건은 –30℃이하, ‐20℃~0℃, 0℃~20℃, 20℃~40℃, 40℃~60℃, 60℃~80℃, 85℃이상으로 각 30분 방치 후 30분 동안 동작 시킨다.
③ 평가기준: 시험중 발생되는 내용을 작성한다.
【붙임 2】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3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0%
비고 : 1. 적용기간은 장치부착 완료일(부착확인서 제출일)로부터 시․도지사 등의 장치 탈거 확인 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사업명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사업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합계)
(천원)
· 국비(50%)
(천원)
· 지방비(50%)
(천원)
교부신청금액
(천원)
입금계좌
(은행명) * 전용계좌 사본 첨부
사업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