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에 근무하시는 행정실무사님께서
2022. 8.17. ~ 2022. 9.16. 질병휴직을
하셨어요
만근 하셨다면 2023. 2월말 지급될 연차일수가
20일인데
질병휴직한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서
빼야하는걸까요?
<답변>
어느 교육청인지 알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서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텐데 몰라서
원론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1. 출근율 산정 시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1단계>
2022. 8. 17. ~ 2022. 9. 16.을 제외하고,
2022. 3. 1. ~ 2023. 2. 28. 질병휴직자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해서 출근률(출근일/질병휴직자 소정근로일수)을 계산해서
출근출이 80% 이상이면 년 단위 연차를
출근률이 80% 미만이면 2022. 3. 1. ~ 2023. 2. 28. 개근월에 따라 월단위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2단계>
년단위 연차 부여 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질병휴직자 소정근로일수 대비
80% 이상이면 부여예정 휴가일수 전부를
80% 미만이면 부여예정 휴가일수 X (질병휴직자 소정근로일수/통상근로자 소정근로일수) 비례 부여 합니다.
2. 출근률 산정 시 질병휴직기간 포함하고질병휴직기간 소정근로일수 출근으로 간주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출근한 경우 가정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