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사님.
2022년 경찰간부후보생 기출문제 중 이미 올렸던 질문에 대하여 추가의문사항이 생각났습니다.
1.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교정시설장의 수형자에 대한 물품 지급 의무의 디테일이 법무부령에 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지급이 필요한지에 교정시설의 장이나 의무관의 판단을 요하기도 합니다. 겨울침구류 지급 필요 여부를 교정시설 장이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 요건인 범죄피해의 디테일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인정된 상대방 수급권리(국가의 급부의무)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구체적 사안에서 행정청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으로서 처분성 인정되며, 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오판에 기한 급부거부 내지 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후술하겠지만 국가의 급부의무는 일단 달성했는데 지급액이 짠 경우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내지 민사소송의 영역일 것입니다.)
아니면 준법률행위라는 처분성 있는 작용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공법상 권리가 부정되었기에 상대방은 공법상 권리의 존재를 확인하는(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입니까?
그 경찰간부후보생 주관식 문제도, 침구류지급이 처분이라 전제하고 썰을 풀어가는게 출제자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나. 그리고, 다른 법률을 볼 것 같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손실보상금(지급해야 한다)과 범인검거 보상금(지급할 수 있다) 관련하여 지급액수에 다툼에 있다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박사님의 말씀이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지급액수가 짜도 엄연한 수익적 작용이니 그걸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도 웃기는 모양새이니까요.(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 결여). 자신에게 얼마를 받을 법률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해야 할테니.
근데 지급 자체가 거부된 경우라면, 범인검거 보상금 지급은 법률상 재량규정이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툴 여지 있고, 손실보상금 지급은 기속규정이니까 이것도 손실받을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아니면 손실보상청구권이 경찰기관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찰기관장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항고소송 대상인지,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근데 법률상 요건은 구체적 사안에서 경찰기관장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11조의2 1항 각 호 요건, 상대방에게는 손실에 책임이 없는가? 있더라도 책임범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인가?)
2. 2013두14863판례
"전 재직한 기관의 장의 확인 하에 수급권자의 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이 구체화되기에 당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 단, 그 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수급받아 오던 중 법령 개정으로 그간 급여 중 일부가 지급정지되었다면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의해 퇴직연금이 확정. 그 부분에 대하여 공단이 지급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은 공법관계 일방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한 사실상·법률상 의견 제시에 불과하여 처분 아님. 그 미지급분 지급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영역"
만약에 공단의 지급거부 의사표시가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한 의견제시 수준을 넘어 이를 '확인'한 것이라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의견제시와 확인. 그 차이는 무엇이길래....
3. <범죄피해자 구조법>상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지검별 설치된 지구심의위의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처리)는 법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니(독립적으로 구성되어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보장되지 않으니) 그 재심사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인정받긴 어렵겠지요?
첫댓글 저는 아무리 봐도 행정처분으로 보이지 않네요. // 이의신청 정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