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19272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과 '러브샷'을 하고 어깨동무를 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부하 직원 B씨와 회식 중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팔을 걸어 술을 마시는 이른바 '러브샷'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B씨에게 몸을 밀착하거나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깨동무를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은 링크에
첫댓글 우리나라 대박이네 진짜..
와 ..ㅋ
뭔ㅆ
하 판사 누구냐.. 댓글 비추하고올게
어깨동무할정도면 밀착이지 어이없네
여자를 안 뽑는게 왜 답임? 저런 행동을 하지마라
남자를 뽑지말아라
왜? 어째서? 𝐱𝐱
왜긴왜야 시발 한남민국이니까
판사ㅗ
저거 무죄나오고 가해자가 피해자 무고죄로 고소함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