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적공부·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한 종의 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 관리․운영과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공포됨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시범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 등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 증명서 발급 및 열람 건수는 연간 2억2천500만건 정도로 이 가운데 동사무소 등을 통한 방문 발급이 1억8000만건으로 80%에 달한다.
그러나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가 시행되면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예컨대 토지에 관한 정보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6개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전체 부동산 공부의 발급건수는 종전보다 80%를 감소하고 종이발급 서류도 종전보다 33%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1월18일부터 전국의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권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 정보로 제공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경제투데이 201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