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법적 지식이 적은 사람이 쓴 것으로 참고 할 자료가 아닌 누락된 부분 등을 지적 받기 위해 올린 자료 입니다.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권 기 성 (개인정보 가림)
피고소인 도 ㅇ 환 / 안 ㅇ 민
위 피고소인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 19352/19353호 감금고문사건에 관하여 동 검찰청 지청 검사 송ㅇ영은 2018. 6. 21.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2018. 6. 26.불기소 이유서를 뽑아 불기소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래-
권기성은 사건 후 뇌기능 손상으로 글을 빼먹고 말하여 수차례 다시 확인하여 적는 후유증이 있어 혼자 힘으로 적을 때는 이를 고려하고 보아야 하며,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바람.
도ㅇ환
이사건전 고소 2016고단2900은 가해자들이 권기성이 가해로 몸이 아픈 상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이용하여, 감금 고문사건을 정신이상자를 돌본 사건으로 변질 시켜 재판을 받은 사건이고 공범 진술 및 권기성의 증언을 멋대로 수정 및 수회 절도 강도 부분 넣지 않고 “뼈가 보이는 상해를 특수폭 행 처리하며, 공소시효로 겁박한” 서ㅇ태 수사관부터 하여 경찰단계부터 잘못된 사건입니다.
2011년 6월 “1개월” 폭행 및 특수폭행 사건과는 별 건. 2016 년 5월 30일 진술단계 중 많은 건을 서ㅇ태 경사가 말도 안 되는 진술이라며 받지 않음, 보이는 흉터를 안 보인다, 공범 진술 하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등, 권기성의 정신이 덜 돌아온 때, 저항하기 힘든 때 사건을 축소하고, 법을 모르는 권기성에게 뼈가 보이는 상해와 감금 행위를 특수 폭행으로 알리고 넣는 만행을 함. 또한 공소시효 겁박 하며 형사를 바꿀 수 없게 했고, 급히 진행함. 또한 사건지 조차 별 건 임. 당시 기억으로는 형사가 자르고 8가지로 축소, 변질 되어 들어간 것으로 기억함.
2. 고소당시 제출 DVD 도ㅇ환은 문자내역 영상에서 보듯, 노트북은 5만원, 니가 자해한 것 이라 전면 자신의 범행을 부인 하다가 인터넷에 증거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이 올린 기록으로 사건당시 권기성을 고문 하여 옷을 벗게 하고 찍은 나체 사진 등을 권기성이 올린 마냥 올리고보험 든 자료를 써서 권기성을 정신병자로 몰고, 사건당시 네티즌들의 신고를 경찰 매수(추정)로 경찰의 출동을 무마해 의심을 없앤 기록으로 자신이 권기성을 돌봐주었다고 한 점 임. 2016년 5월 권기성 물건 전체 절도 후 폰 충전기 두 개를 고의로 빼 먹고 서ㅇ태 경사에게 나중에 돌려주겠다, 가짜번호 도ㅇ환 번호를 남겨서 정신이 덜 돌아온 권기성에게 연락하게 한 안ㅇ민이 해당 기록을 돈 수천만 요구로 법정 진술 하는 사기행위 및 절도행위를 저질렀고, 그래서 2016고단2900 사건 판단이 제대로 안 나와 징역 1개월이 나온 것이며, 이는 죄가 산만큼 있는데 이중 나 무 하나만 죄를 평가 한 것에 불과함.
감금고문 사건을 > 정신이상자를 돌봤다로 변질됬고, 혐의조차 10%도 안 들어 갔고 사건 자체가 ㅇㅇㅇ 서ㅇ태와 피고들의 해당 행위에 변질 되었으므로 별 건입니다.
3. 도ㅇ환은 사건 당시에도 기억하지 않는 사이코 패스이며. 권기성이 자신의 폭행으로 망가짐을 안ㅇ민 박00과 함께 알고 있었다.
칼은 징역을 먹으니 무조건 부인하며 권기성이 자해했다며, 칼 맥인 사진을 200만원에 찾는다며 디시인사이드 헬스 갤러리에 정신이상자 흉내 내며 게시물을 2016년 6월 게시하여 증거 인멸 시도를 했다.
-2018 6 11 부산지검 공범 및 도ㅇ환 관련 고소장
제출 DVD 문자, 카카오 톡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사건당시 상해로 머리가 손상된 권기성이 망가진 것을 알고 정신병자 흉내 내며, 노트북은 5만원, 니가 동의하고 나체사진 찍은 것, 니가 신고 하는 거 맞냐
묻기까지 함. 또한 권기성의 상태를 보아 신고당할 일이 없을 것이라 여겨 동기 박00통해 고소 후 2년간 협박 조롱, 혹은 도ㅇ환 본인이 직접 조롱함 (해당 내역은 권기성이 신고 당시에도 정신 줄 놓고 산 것을 생각하고 보아야함- 사건 후 전두엽 기능 등 뇌 기능 손상으로 선악 구분 힘들고 , 사람 착각하고 맨발로 걷는 등),
도ㅇ환 측 박00및 당시 병싄 이라는 도ㅇ환의 온라인 범죄를 돕던 닉네임 고소장을 2018 .6.11 부산검찰 도착하나 송ㅇ영 검사실에서 수리 안 해 사건의 진상을 가리는데 도움이 된 점도 크며, 이자는 수년 전 (2013.7월 최초 접근 후) 이후 권기성에 빨갱이라 조롱하나 권기성이 재 정신 아니라 신고 못하며, 이는 페이스북에 채팅에 2016년9월 보낸 내역 보면 5년 전 니가 김대중 사진 올리며 빨갱이라 불릴 때부터... (메세지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는 2011년부터 접근하여 범행을 저지르는데 관여 하였다 할 수 있음. (이자가 언급한 페이스북 메시지에 언급하는 2011년 김대중 사진은 도ㅇ환에게 범행 당하기 전에 참여네티즌 네이버 카페 (현제 민초 당 카페에) 올렸음) 사건 전 권기성은 진보 1위 네이버 카페 참여네티즌연대 운영 중이었고, 이에 대한 고소장은 범행 동기 및 공범을 아는데 중요함에도 송ㅇ영 검사는 2011년 6월11일 부산지검에 도착한 고소장을 수리하지 않았다.
이는 ㅇㅇㅇ가 피의자 아이피 추적 안하고 노골적으로 피의자 편 든 것과 같은 행위임.
4. 권기성이 사건으로 전두엽 등 뇌 기능손상, 맨발로 걸어 다님, 눈 오는 영하 겨울밤 발이 꽁꽁 얼어 족지괴사가 되도 4시간 반을 걸어 다님(날씨조회하면 당시 영하 13도 이상) 사건이후 한동안 치료받게 혼자 움직이기 힘들고 판단이 서지 않아 수개 월 뒤 찍은 손가락이 아물지 않는 사진을 2018 국민신문고 통해서도 제공, 첫 고소당시 제공하여도 “신고를 못하였고, 치료를 못 받았다” 하는 것은 불기소 이유가 될 수 없음. 가해자들의 범행으로 머리를 다쳐 신고도 못하고 치료를 못 받았는데, 이를 이유를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반인륜적인 행위임.
어떤 미친놈이 영구적 흉터 나체전시 고문행위를 당했는데, 민사 시효도 할 수 없는 3년이 지나고 고소를 하겠으며, 손가락이 썩어가는데 사진 찍고 앉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 해보 길 바람
안ㅇ민
1. 국민신문고 글처럼, 서ㅇ태 경사가 공범 안ㅇ민 진술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며 2016년 5월 30일 신고를 받지 않은 점. 이는 진술조사 당시 녹취를 화를 내며 불허하여 많은 증거가 없으나,
해당부분 녹음파일은 있음. <절도한 물건은 내가 찾아주겠다(찾아 준 적 없음), 녹취 꺼라 화냄, 절도 어떻게 입증 할 끼고?>
(이는 권기성이 당시 정신과 치료 받기 전 이라 친구 인 마냥 접근하는 도ㅇ환의 친구에게 안ㅇ민도 고소했다는 톡 내용이 남아있고, 신청번호 1AA-1803-005422 국민신문고 민원 2018 3월1일에도 확인 가능하여 이를 불기소이유로 삼는 것은 불합리함.)
2. 사건당시 자신의 아들 도ㅇ환이 고소인의 뇌를 항상 만취하고 어린아이처럼 되도록 손상시키고, 뼈가 보이도록 상처를 내었는데, 자신이 불쌍하게 보이려고 연극하였으며 협박을 섞기도 하였음. 이는 안ㅇ민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뭐든지 하는 반인륜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3. 안ㅇ민이 보살펴 줬다는 주장은 거짓임 1) 도ㅇ환의 2011년 6월9~28일까지 범행 기간 중 권기성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절도 재물손괴 금액은 현제 입증 가능한 것만 100만 이상, 입증 불가 합 200임.
2) 전두엽 등 뇌기능 손상, 뼈가 보이는 상해로 영구적인 손가락 통증 및 영구적인 흉터를 수개 만들었고, 네티즌 의견과 남은 기록 통해 나체사진을 발견된 것만 수 곳에 11일간 올리고 전시 하였으면서 도ㅇ환이 미쳐 못 지운 2개는 현제에도 전시되어 있고(발견된 것에 한 함), 정신지체영상 언급 등 권기성이 범행에 머리를 다쳐 정상적이지 않은 영상을 올린 흔적도 남아있음. 따라서 20일 이상 범죄 행위로 머리를 다친 권기성 에게 50만을 가방 안에 몰래 넣어 두고 권기성이 첫 고소하자 달라는 대로 줬다, 다 끝났다고 따지는 녹취록이 2018 4.30/6.20 검찰로 등기 발송 문서에 속기사를 쓴 녹취록이 있음 이는 사건전 권기성이 네이버 정치 진보성향 1위 카페 참여네티즌 연대 운영, 유행하지 않은 직구 후 판매자와 영문채팅으로 물건 맘에 안든다고 물건의 일부금액 50달러 환불할 정도로 계산적, 환경운동 사회운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 정신이 약간 든 뒤 10대때 기억으로 한번에 검정고시 합격 할 만큼 기억력이 뛰어난 권기성이 당시 50만으로 해결했다? 안ㅇ민 , 도ㅇ환은 머리가 망가진 것을 미리 알 고 있다는 뜻이 되며, 이는 도ㅇ환의 문자 톡 내용을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2) 첨부 사진에 유일히 바깥에서 사람이 보는 곳에서 도ㅇ환에게 상해당한 손가락은 수개월 뒤(사진 찍힌 날)에도 아물지 않고 있다. 또한 6월20일 검찰 발송 문서에 2011년 상해당한 곳 들 중 여러 곳의 흉터가 지울 방법 없이 2011년 6월9~28일 상해가 평생 남는 영구적 흉터 대학병원 소견서가 있다. 손가락 단 한 가지만 치료한 행위는 바깥에서 사람이 주변에 있는 곳에서 상해하여 알리바이를 위해서고, 타 흉터 치료조차 권기성 의견대로 6.28이 지나고서야 한 것으로 추정되며(당시 오랜 상해로 심각한 어지러움, 머리가 만취한 것 같음이 지속, 및 정신 잃음 반복으로 치료한 것으로 추정할 뿐임/ 손가락 이외 6월28일 및 이전에 치료 행위가 전혀 없음은 명백함.)
이 후 친 동생 권기열이 칼로 난자한 흉터를 발견한 내용을 탄원서를 쓴 것 안ㅇ민이 도ㅇ환의 고문행위를 도왔다는 증명이며, 고소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벗어나고도 치료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3) 2011년 6월 상해로 영구적인 흉터가 수개 남았다. 이는 칼로 특수 상해 후 전혀 치료 하지 않아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은 증거이다. 4) 고소하자 2016년 6월 안ㅇ민은 권기성에게 반말, 내가 잘해주지 않았느냐 등 과거 도ㅇ환이 권기성의 머리를 망가뜨려, 권기성이 실실 거리고 제정신 아님 상태를 알고 허위 사실을 인지시키려 한 행동을 그대로 일부 재현하며 문자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얻어내려 행동을 한 일말의 죄책감도 반인륜적인 없는 사람이다. 5) 6.25 부산지검 발송 권기열의 탄원서로 권기성에게 칼로 상해한 흉터들이 발견당시 남아있었음을 기억해야 하며, 권기성의 친모 장ㅇㅇ에 물어보면 권기성이 선천적으로 타인보다 흉터가 잘 안 남는 편인데, 2011년 6월 20일간 상해당한 해당 흉터 중 일부는 영구적으로 남는 소견서가 있다. 20일간 바깥에서 목격자 있는 상처는 치료행위 전혀 안했고 돌봤다는 말은 허위라는 증거다.
4. 서ㅇ태 경사가 2016.5.30. 진술 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넣지 않은 것을 권기성이 안ㅇ민을 고소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실책이다. 또한, 사건당시 출동안한 ㅇㅇㅇ 경찰에, 조사당시 많은 진술을 받지 않은 서ㅇ태 경사가 있고, 최ㅇ만 경사는 노골적으로 가해자 편을 들고, 증거를 가려 받았는데, 권기성이 비리를 저지른 ㅇㅇㅇ 경찰서에서 그토록 받고 싶지 않다고 의사표현 하나, 송ㅇ영 검사는 들어주지 않은 점, 송ㅇ영 검사실에 4.30 보낸 DVD 7번 파일안의 도ㅇ환 안ㅇ민 관련 녹취 파일에 절도 후 연락두절 이라는 파일 제목의 녹취파일에서 보듯 서ㅇ태 경사는 2016 5 18 피의자들이 절도 한 물건을 자신이 찾아주겠다며 넣지 않은 점, 공범 안ㅇ민에 관해, 도ㅇ환이 저지른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건 상황과 상해방식에 관해 진술을 안 받은 점을 기억해야한다. 무엇보다 형사 및 검사는 스파링 선수에 대한 지식이 없어 피해 정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 (당시 도ㅇ환은 스파링 선수 였음) - 당시 도ㅇ환의 타 범행을 떠 올려 보면, 주먹 한 방에 뇌출혈로 이어지고도 남았는데, 권기성은 이를 20일간 수 백여 회를 당함.
5.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닌 권기성이 증거자료를 제대로 정리할 수 없을 뿐이고, 검사가 감금고문 뇌 손상 및 뼈가 보이는 상해를 사건을 파악하지 못해 안ㅇ민 절도에 관한 증거자료는 최ㅇ만 경사에게 제출하였으나 사라진 모양이고, 안ㅇ민 이외 기타 공범에 관한 증거자료는 최ㅇ만 경사는 아예 받지 않았고, 경찰이 해당 증거를 제출 했다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됨, 권기성이 사건으로 몸과 머리가 망가져 7년간 돈을 못 벌어 녹취파일마다 속기사를 하나하나 다 쓸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자료를 허위로 치부 한 것으로 예상되며, 녹취파일을 들어보지 않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자료를 문서를 보지 않고 정리를 보기 좋게 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임. 또한 도ㅇ환 범죄 행위를 최ㅇ만 수사관은 권기성의 2018년 5월 요청에도 아이피 추적조차 안했고, 최면 수사 요청도 안들어주고, 경찰 및 검찰이 증거자료 및 고소사실이 당시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건자료와 사건정황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왜냐? 2016 고소당시에는 일부 게시글과 사람들 일부 의견이고, 현제는 발견된 전체 게시글과 그에 대한 설명, 권기성 머리가 망가졌다는 네티즌 의견, 권기성 상해사실 감추기 위해 도ㅇ환이 중복사진들 개제 개수 여부 및 합성사진 컬러 출력 자료, 게시물 안에는 도ㅇ환의 의사가 담겨있고, 도ㅇ환이 본인 얼굴을 가리고 권기성 나체를 올리고 어떻게 찍어줄까? 네티즌에게 묻는 등 만행을 한 게시물로 이는 2018년에 사건지 들려서 머리를 망가뜨리고 장애인하며 폭행한 점을 사건지에 찾아가 기억해내 장애인을 해당 디시인사이드 헬스 갤러리 검색 결과 나온 게시물임. (6.1 발송) 인터넷 기록조차 1심 고소 당시 증거와 다르고, 사건 정황을 파악할 중요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 취급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리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음.
또한 의료기록과 뼈 사진 등 권기성의 사건 전후 기록이 담겨 있음.> 하나 아이피 조사를 하지 않고 가해자 편을 노골적으로 들은 경찰서에서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해당 경찰 및 검사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며, 증거가 없다는 말은 검사와 경찰이 많은 업무에 과량의 자료가 들어가 제대로 보지 않았고, 과거 사건당시 출동하지 않는 등의 ㅇㅇㅇ 경찰, 고소 후 서ㅇ태 경사, 최ㅇ만 경사, 유ㅇ신 경사의 부당행위처럼 고소인과 관계가 좋지 않은 ㅇㅇㅇ경찰에서 받았기에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없는 부분이며, 송ㅇ영 검사는 권기성의 ㅇㅇㅇ 경찰에서 진행 거부 요청에도 그대로 해당 기관에서 그대로 수사하였고. 최ㅇ만 수사관의 서ㅇ태 경사 두둔 및 가해자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 행위에 공포를 느끼고, 또한 본인이 사건 전 정상 인 걸 어떻게 증명할거냐 재차 말하고, 사건과 떨어진 것은 증거가 아니다, 공범에 대한 증거를 받지 않는 등 권기성이 머리가 망가짐에 대한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공포 및 불안을 주었고 오늘 안에 안 끝내면 사건 안한다고 겁박하여 불안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피해 진술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행위와 상당히 피로한 와중 잘못 작성된 부분을 기억나는 대로 수정 요청하고 ㅇㅇㅇ 경찰은 서류로 보내주면 수용해준다 하여 보냈으나, 유ㅇ신 수사관은 6월1일 ㅇㅇㅇ 경찰서 발송 문서에 담긴 진술 수정서 내용처럼 피 뭍은 옷을 안ㅇ민이 버려 증거 인멸했다 내용 추가 및 수정을 불기소 이유서 보니 수정하지 않았음.
또한 권기성이 전체 자료 열람 등사 결과 바로 권기성이 전날 보낸 자료 및 최근 보낸 자료 포함 대부분 증거 자료가 안 나왔고 수일 뒤 연락으로 자료가 많아 찾는 게 어렵다는 등 말을 하였는데, 보내자마자 즉시 창고로 들어간 것은 아닌가 심히 의심되며, 가해자 측 주장만으로 해당 사건을 검사는 증거 및 정황증거 증인(현재는 권기열 탄원서 뿐) 무시 한 처사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권기성의 20대 삶을 망치고 앞으로도 사건이 영원히 떠오르도록 가해자가 남긴 영구적인 흉터, 장해, 잠 못이루는 손가락 통증을 남기고, 치아 치료 재교정 비용만 천만원이 넘는 상황 및 부정기간 정신 과 치료 및 가해로 뇌 손상 되어 맨발로 걸어 족지 괴사로 아직도 발이 겨울만 되면 갈라지고 아픈 상황 에 해당 중 범죄 사건을 시간적 이유, 입장 적 이유로 대충, 가려서 입맛에 맞게 처리한 것이라 판단함.
7. 위와 같은 사유로 항고하오니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수사를 명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 통지서 1통
1.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1통
1. 작성중인 형사 고소장 1통
기타 자료는 권기성이 몸이 아파 자료를 바로바로 보낼 수 없는 이유로, 4월30~6월25일까지 송ㅇ영 검사실로 발송한 자료로 대처한다.
2018. 7. 5.
위 고소인 (항고인) 권 기 성 (인)
부산 고 등 검 찰 청 귀 중
첫댓글 답글 달앗어요
항고장 사건 - 답글 - 저 항고장 참조 요망
부산 고 등 검 찰 청 귀 중의 하단에 내용 전부 제와 하시길 바랍니다.
제출기관 불기소처분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제출기간등 실제로 제출 할때 전부 제외 하세요
권기성은 사건 후 뇌기능 손상으로 글을 빼먹고 말하여 수차례 다시 확인하여 적는 후유증이 있어 혼자 힘으로 적을 때는 이를 고려하고 보아야 하며,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바람.
도ㅇ환
이사건전 고소 2016고단2900은 가해자들이 권기성이 가해로 몸이 아픈 상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이용하여, 감금 고문사건을 정신이상자를 돌본 사건으로 변질 시켜 재판을 받은 사건이고 공범 진술 및 권기성의 증언을 멋대로 수정 및 수회 절도 강도 부분 넣지 않고 “뼈가 보이는 상해를 특수폭 행 처리하며, 공소시효로- 의 내용은 전부 항고 이유서로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항고장 청구 취지가 누락이 되었어요! 원주 검찰청에가서 물기소 사유를 열람 복사 신청 하여 불기소 사유 내용을 전부 적어 주고 취소한다.등
원심 판결을 취소 한다. 라고 항고 취지를 작성 해야 해요
저가 답글 단 저사건 항고장을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필승! 투쟁! 쟁취!
항고장은 부산 고등 검찰청을 실제로 제출를 하는것이 아니고 1심(원심)을 불기소 처분 한 검찰청으로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수석회장님 상세한 답글 매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