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
해외 여행/유학생 보험(실손 의료비 보장 형) |
가입목적 |
해외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치료 실비를 보상함 (약 값 포함) |
가입기간 |
1~12개월 최장 12개월 (만기 전 연장 가능) |
보험료 |
일시 납(보험만기 시 소멸되는 소멸 성 보험) |
보상한도 |
가입기간 동안 사고의 제한 없으며, 상해,질병치료 의료비를 한 사고당 가입금액만큼 보상 |
보상처리방법 |
보험 가입자가 비용을 선 지불 후 보험사 청구.(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청구가능) |
※ 가입시 알아두실 중요 사항 ※
1) 중도해지: 계약의 효력을 중도에 상실되어 남은 월수로 환급가능. (단, 의료비발생 청구 시 환급불가)
2) 비례보상: 타 손해보험사에 동일한 보험 가입 시 중복 보상 되지 아니하며 비례 보상 됩니다.
(예: 타보험사 30% 유학생보험 70%)
3) 피보험자가 여행도중 (해외생활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 의사의 치료를 요할 경우 진찰비, 수술비, 간호원 비, 입원비 등의 의료실비를 지급함
4) 국내 진료 기관 이용 보상 한도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의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원본이 있어야 보상 가능)
입원시 10%본인 부담 (다만 본인부담금이 년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보상)이며,
통원 및 처방 조제시 2만원까지 본인 부담 (진료 ₩20,000 , 처방 ₩8,000)
(의료 보험 급여대상은 보상가능 하지만, 비 급여 대상은 보상이 불가함)
5) 현지 보험 연장, 재가입: 보험 만기일자 전에 꼭 가입. (만기 이후 가입 시 대기기간 15일 적용)
6) 한의원 치료 : 척추 지압 술 이나 침술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US $1,000을 한도로 보상함 (허가 받은 한의원에 한함)
7) 해외유학생 보험에서는 휴대품 도난과 파손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 보상되지 않는 손해 ※
- 치과 질환 : 잇몸질환, 충치, 임플란트, 치아보철, 틀니 등 (2010년 06월 01일부터 치과 관련 상해 치료비는 보상 가능)
- 기왕증: 보험 가입 이전에 수술 및 치료 받은 경력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해외에서 재발 하여 치료하는 경우
- 일반적인 검사나 예방 접종: 반드시 치료의 목적이 있어야 함
- 한약 처방 : 치료를 위한 침시술만 보상이 가능하며 허가 받은 한의원에 한함
-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 및 에이즈 :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에이즈 등 보상되지 않음
- 비뇨기계 장애 직장 또는 항문 질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임신이나 출산(제왕절개 포함)에 관련된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등은 보상 않음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 비만,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의료비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유방확대․축소술,지방흡입술,주름살제거술)
-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고의적 사고 ․ 피보험자의 자살,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 불법적 사고(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형 집행, 폭력, 범죄 등) 단 정당방위는 보상
- 전쟁, 교전, 혁명, 내란, 반란, 폭동, 소요 등 현지의 소요사태에 의한 손해 또는 군사업무 수행 중 손해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에 의한 손해
- 인수제한국가 : 쿠바, 이란, 미얀마, 수단, 북한, 콩고, 이라크, 짐바브웨, 시리아,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 상해 :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부에 의해 몸 손상(유독 물질 일시 흡입도 포함)
1) 상해 사망, 후유 장해 (Death or Disability)
- 여행 중(해외생활 중)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마비
되었을 때에는 후유 장해 보험금 (후유 장해 지급률 표에 따라 100% ~ 3% 까지)을 지급함
(단, 사고일로부터1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
1-1) 천재상해 사망, 후유 장해 (Natural Disaster Death or Disability)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보험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에는 후유 장해 보험금 (후유 장해 지급률 표에 따라 100% ~ 3% 까지)
을 지급함 (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
2) 해외상해의료비 (Accident Medical Expenses)
- 피보험자가 여행도중(해외생활 중) 사고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 의사의 치료를 요할 경우 진찰비, 수술비, 간호원 비, 입원비 등의 의료실비를 지급함
2-1) 천재상해의료비 (Natural Disaster Accident Medical Expenses)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의 진찰비, 수술비, 간호원 비, 입원비 등의 의료실비를 지급함
(단, 척추 지압술 이나 침술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US $1,000을 한도로 보상함)
* 질병 : 몸 내부의 일어난 병(감기,두통,피부병, 맹장등..)
1) 질병사망 (Sickness Death) ->기본적으로는 보상금액이 0원입니다. 추가보험료를 내면 가입가능.
2) 해외질병의료비 (Sickness Medical Expenses)
- 여행 중(해외생활 중) 발생한 질병(현지의 유행병 및 풍토병 포함)으로 치료를 필요로 할 때 발생한 치료비 실비
로 지급함 (단,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 치료에 필요한 비용에 한함)
* 상해 및 질병 국내 치료비
1) 상해 또는 질병 치료 보장기간
- 현지에서 치료 중 보험 기간이 종료 되고 귀국하여 그 직접의 결과로서 치료 시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 보장
* 특별비용 (Rescuer’s Expenses)
다음의 사유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장함
- 수색구조비용: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
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
- 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그 대리
인 포함) 2인의 현지 왕복교통비. (피보험자가 2주 이상 입원한 경우)
- 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며 구원자 2명, 1인당 14일 한도로 보상
-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 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
- 기타 제잡 비용: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의 출, 입국 절차비용, 통신비 등(10만원 한도)
* 보상처리 과정
1) 치료비를 먼저 결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진단서, 영수증 발부 받음
- 보험 약관 뒤쪽에 있는 보험금 청구서 작성
- 진단서 원본, 영수증 원본(모든 비용), 보험금 청구서, 여권사본, 통장사본(본인계좌)를 보험사에 우송
- 서류 확인 후 14일 이내 통장으로 송금처리
* 해외유학생 보험센터 *
우:135-92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42 예동빌딩 10층 보험담당자 앞.
TEL: 1666-2203,02-558-5498 FAX:02-556-5497 Email: world.insu@gmail.com">world.insu@gmail.com
잘봤습니당 :)
감사합니당~~~
잘봤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