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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Re:대법원 대검찰청 를 상대로 손배소장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의사박경식 추천 0 조회 87 08.11.11 12:0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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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11.11 12:08

    첫댓글 더이상 수정할것이 없다면 먼저 이렇게 접수합니다.박민식은 먼저 내용증명으로 공개 경고하고 추후 소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 08.11.11 12:50

    이용훈은 대한민국 대표자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대법원장 이용훈 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08.11.11 13:25

    불법성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면 그 불법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대표가 책임을 진다는 조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범무부 장관과 이용훈이 직접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대상이 될수가 없습니다.

  • 08.11.11 13:38

    이 소장이 들어가면 이용훈은 그런 불법을 저지런일이 없다고 하면 난감 할것 입니다. 판사가 한일 대법원자이 책임을 질수 없는 이유는 판사가 독립된 기관 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견 입니다.

  • 08.11.11 20:36

    청구원인에 피고라는 낱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08.11.11 20:31

    피고1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김경한, 피고2 대한민국 대법원장 이용훈 (괄호속은 그대로 유지 ) 라고 정정되어야 하며, 청구취지1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 라고 정정되어야 하며, 청구취지 4도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08.11.11 20:33

    " 최철환판사가 발부 압수" 를 " 최철환 판사가 발부한 압수 " 로 정정되어야 합니다.

  • 08.11.11 20:40

    청구취지 2, 3에 "피고 " 라는 낱말을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 08.11.11 20:49

    2008.11.12. 오전 11-1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을테니 원고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날인하여 주세요

  • 작성자 08.11.11 21:37

    접수후 수정된 소장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임게로 옮기겠습니다.

  • 08.11.12 13:58

    피고 대한민국(대한민국 대표 법무부장관 김경환)은 검사 이헌주 및 판사 최철환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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