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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고1 박경식
서울 송파구 송파2동 97-14 (세호빌딩2층)
원고2 강달호
서울 성북구 돈암2동 609-1 한진아파트 301동 318호
원고3 최종주 (선정당사자)
서울 은평구 수색동 338-2
원고4 허찬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
원고5 정홍표
대구직할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1동 643-2
원고6 최형석
서울 은평구 녹번동 117-15호
원고7 이한근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2동 201호
원고8 김순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50-7
원고9 김도리
대구직할시 달서구 신당동 1844 성서주공아파트 103동302호
원고10 남무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동작우체국 사서함34호
원고11 방성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동작우체국 사서함34호
원고12 배광심
서울 중구 신당3동 844 남산타운아파트 36동 1209호
원고13 이기숙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27
원고14 이회숙
서울 은평구 갈현1동 434-20
원고15 정해자
강원도 강릉시 포남1동 1005-132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김경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헌주 )
대한민국 대법원장 이용훈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사 최철환)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2,4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
결선고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피고 이헌주 최철환 에게 판결로서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판결난 7일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1면에 각각
가로 15㎝× 세로 15㎝ 규격의 크기로 1주 간격으로 3차례 보도한다.
정정 보도문 .
검사 이헌주와 판사 박헌주는 압수영장청 구및 발부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 중죄를 지었습 니다.
이는 저변층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한 점 인정하고
향후 사법피해자들에 대한 아픔을 같이 하겠습니다.
검사 이헌주,판사 최철환 올림
3.만약 피고가 불이행시 원고가 행하고 이비용을 대신 청구할수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사법피해자구제와 사법개혁을 위하여 2008.7.17.부터 대검찰
청 앞 인도에서 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와 공동으로 집회를 하다 같은 해
9.6.부터는 좋은사법세상 단독으로 옥외집회신고(갑제1호증)를 한후 질서정
연하게 시위하면서 두 차례 집회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갑제2, 3호증 참조).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헌주검사가 청구하고 최철환판사가
발부 압수 수색 영
장에 의해 2008.10.17. 오전 8시 45분경 확성기, 앰프, 밧테리등 방송장치
일체와 현수막30개 및 피켓35개를 압수당하였고(갑제4호증 참조), 같은 해
10.22.오전 8시45분경 또 다시 현수막 16개, 피켓 28개, 파라솔 2개, 각목 10개,
천막1개, 전단지 14매를 압수당하였으며(갑제5호증 참조), 원고8 김순이는
긴급체포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119구급차로 강남성모병원에 후송되기도
하였습니다.
다. 원고들은 이미 2008.11.13.까지 옥외집회신고(갑제3호증)를 한 상태였고,
이후에도 계속 시위를 하려고 겨울잠바를 준비하는 등 월동준비까지 마쳤으
나 두 차례 압수당하므로서 10.22.이후에는 시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2. 불법행위
가. 위법성
원고들이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시위를 한 이상, 집회를
저지하여서는 아니되나 대검찰청, 대법원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집회를 저지
할 목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현수막 피켓등 집회용품들을 모두 압수한 행
위에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ㆍ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침해하는 위법이 있
습니다.
나. 손해의 발생
(1) 적극적 손해 (압수당한 집회용품비)
확성기 65,000원×2개 = 130,000원
앰프 190,000원
밧테리 92,000원
전선 20,000원
현수막 제작비 50,000원×46개= 2,300,000원
피켓 제작비 10,000원×63개= 630,000원
파라솔 20,000원×2개 = 40,000원
각목 2,000원×10개= 20,000원
천막 20,000원×1개= 20,000원
병원비( 원고8 입원치료비) 2,000,000원
합계 = 5,442,000원
(2) 소극적 손해 (원고8 입원으로 인한 일실이익손해)
일일 100,000원 20일= 2,000,000원
(3) 위자료(정신적 손해)
5,000,000원×15명= 75,000,000원
그러므로 원고들이 입은 총손해액, 즉 적극적손해액, 소극적손해액과 위자료를
모두 합하면 82,442,000원에 이릅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민법 제750조에 터잡아 소를 제기하오니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인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서 류
(서증번호 ) ( 서 증 명 ) ( 입 증 취 지 )
갑제1호증 집회신고서 -원고들이 1차로 2008.10.3.까지 옥회집
회신고를 한 사실.
갑제2호증 집회신고서 -원고들이 2차로 2008.10.22.까지 옥외
집회신고를 한 사실.
갑제3호증 집회신고서 -원고들이 3차로 2008.11.13.까지 옥외
집회신고를 한 사실.
갑제4호증 압수물목록 -2008.10.17.서초경찰서에서 집회용품들
을 압수한 사실.
갑제5호증 압수물목록 -2008.10.22.서초경찰서에서 두번째 집
회용품들을 압수한 사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2008.11.
원고1 박경식
원고2 강달호
원고3 최종주 (선정당사자)
원고4 허찬권
원고5 정홍표
원고6 최형석
원고7 이한근
원고8 김순이
원고9 김도리
원고10 남무순
원고11 방성일
원고12 배광심
원고13 이기숙
원고14 이회숙
원고15 정해자
( 010-6366-6920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더이상 수정할것이 없다면 먼저 이렇게 접수합니다.박민식은 먼저 내용증명으로 공개 경고하고 추후 소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은 대한민국 대표자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대법원장 이용훈 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불법성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면 그 불법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대표가 책임을 진다는 조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범무부 장관과 이용훈이 직접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대상이 될수가 없습니다.
이 소장이 들어가면 이용훈은 그런 불법을 저지런일이 없다고 하면 난감 할것 입니다. 판사가 한일 대법원자이 책임을 질수 없는 이유는 판사가 독립된 기관 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견 입니다.
청구원인에 피고라는 낱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피고1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김경한, 피고2 대한민국 대법원장 이용훈 (괄호속은 그대로 유지 ) 라고 정정되어야 하며, 청구취지1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 라고 정정되어야 하며, 청구취지 4도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철환판사가 발부 압수" 를 " 최철환 판사가 발부한 압수 " 로 정정되어야 합니다.
청구취지 2, 3에 "피고 " 라는 낱말을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2008.11.12. 오전 11-1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을테니 원고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날인하여 주세요
접수후 수정된 소장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임게로 옮기겠습니다.
피고 대한민국(대한민국 대표 법무부장관 김경환)은 검사 이헌주 및 판사 최철환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