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물론 해당 진술서를 어디에 제출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질문내용과 같이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제출된 서류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허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아닌 성인이 그 말을 믿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강박에 의한 허위였음을 입증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진술서가 어떤 기관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 사안의 진행내역과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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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금 다니는 직장 원장에게 형사 사건이 터졌는데요. 저는 동료 선생님들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할때 같이 하지 못해서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하라고 연락오기를 기다리는데요. 동료 선생님들이 경찰서에서 상사가 시키는대로 거짓진술하지않고 사실을 진술하고난 다음날 직장에서 원장이 경찰서에 있는 진술서와 똑같은 양식의 진술서를 제게 주면서 거짓진술을 작성해서 주라고하네요. 진술서 작성한 동료에게 보여주니 경찰서에 있던 진술서랑 똑같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원장이 시키는대로 거짓진술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서를 썼는데 사실대로 썼다고 그 진술서를 찢어버리고 다시 써오라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화를 내기에 계속 사실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면 찢고 다시 써오고를 무한반복할 것 같아서 원장이 원하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해서 지장까지 찍었는데요. 아 책임지겠다고 다시 써오라고 하는 얘기를 녹음은 했습니다. 원장이 이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게되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경찰서에서 경찰한테 진술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효력이 없을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이되네요.
질문자; 김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