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 여자친구는 밀입국하여 신분이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및 그 자녀도 영주권 신청을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발표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제가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미국 내에서 여자친구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지난 6월 18일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 및 그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를 주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가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1) 2024년 6월18일 당시에 이미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중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2) 미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3).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행정명령 발표 당시에 질문자분과 여자친구분은 혼인 중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오늘 당장 결혼을 한다고 해도 (질문자분이 미군이 아니시라는 전제하에) 여자친구분은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반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3년간 유효한 임시체류허가를 승인해주고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의 임시체류허가 승인에 관한 행정명령은 발표되었지만 신청접수 날짜 및 수수료 등의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