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 리뷰가 입수한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 공문 |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국토교통부가 무등록 분양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에 관한 공문을 한국주택협회에 보내고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주택협회는 회원사인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 회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코노믹리뷰>가 최근 입수한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 공문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4항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는 제44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가 대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44조 제1항에 명시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규정돼 있다. 즉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분양대행 업무를 할 경우 분양대행 업무를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에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최근 강남 등 분양아파트 현장점검 결과 무등록 분양대행업체들이 시장을 교란하는 내용 등이 파악되면서 해당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원래 있었던 법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같은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 기관에서는 사업주체가 앞으로 직접 분양 업무를 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분양대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분양대행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어길시 경고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양대행업계를 비롯해 건설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이달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일반 분양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현장은 총 28곳 1만7000여 가구인 데다 택지지구에서도 2만7400여가구 등 대규모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분양대행사는 소규모 사업자가 대다수로 건설업 등록증을 구비하고 있는 곳은 시행업무를 겸업하는 일부에 불과하다.
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분양대행사 선정 시 건설업 등록증 여부는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양대행사로 쏠림현상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양대행사들 중에 얼마나 건설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K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해당 공문이 돌면서 분양대행사들이 난리가 났다”며 “건설업 등록이 부동산개발업 등록보다 조건이 까다로운데, 지금에 와서 건설업 등록요건 등을 체크하는 과정 중 건설기술자를 당장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한 데다 건설업 등록증이 있다고 해도 실적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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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분양대행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분양대행사는 건설업 등록을 해야 분양대행업이 가능하며,
건설사는 분양대행사에 분양관련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을 적발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가
되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또다른 변화있을 듯 합니다.
인터넷이 짧아 정리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올려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