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213호 - 금동대탑(金銅大塔, 고려시대)
종 목 국보 213호
명 칭 금동대탑(金銅大塔)
규 모 높이 155cm
분 류 금동탑
재료,재질 금동
수 량 1점
지정일 1984.08.06
소재지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
시 대 고려시대 초기
소유자 삼성문화재단
관리자 호암미술관
고려시대에는 청동이나 금동으로 소형의 탑을 만들어 절에 봉납했는데, 금동탑이나 청동탑은 절의 중심적인 존재라기보다 건물 안에 모셔두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일반적인 탑이라기보다 하나의 공예품, 혹은 공예탑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금동탑은 대개 높이가 20∼30㎝ 정도이고, 50㎝가 넘는 것이 극히 드문데, 이 탑은 현재 높이만도 155㎝로 제법 큰 규모이다. 더구나 현재 남아있는 탑신은 5층이지만 원래는 7층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고, 머리장식의 일부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원래 높이는 지금보다도 더 높았을 듯하다.
2단의 기단(基壇) 위에 5층의 탑신(塔身)을 세우고 꼭대기에 머리장식을 꾸민 탑으로, 석탑의 일반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기단에는 네 모서리와 각 면에 목조건축에서 볼 수 있는 기둥 모양을 가지런히 새겨두었다. 아래층 기단의 각 면에는 둥근 테를 두른 연꽃잎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석탑양식의 특징을 뚜렷이 보여주는 부분이다.
기단 위에 난간을 두르고 탑신을 세웠으며, 1층 탑신에 출입문과 기둥을 두고 그 위에 지붕을 얹는 등 목조건축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2∼5층의 탑신에는 모두 불상을 새겼는데 수법이 그리 뛰어나지는 못하다. 지붕의 모서리마다 방울(풍령, 風鈴)을 달았던 듯하지만, 현재는 몇 군데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표면의 금칠은 거의 벗겨져 남아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이 잘 된 작품으로, 넓게 짜여진 기단에 비해 탑신은 경쾌하게 날아오르는 듯하다. 각 부분에 꾸밈이 많은 점이나, 탑에 매달린 장식들이 많은 점 등에서 공예탑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면서도 석탑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특이한 형태의 탑이 많이 만들어졌던 고려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되며, 고려 초기의 거찰이었던 충청남도 논산의 개태사지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한다. 현재 호암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탑은 그 당시의 목조탑을 청동으로 정밀하게 모작한 걸작품으로 고대 건축양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출처 : http://www.hapchon.ms.kr/kor/html/213.htm
http://buddhapia.com/buddhapi/kor/hanbul/culture/art/t-5.html
http://blog.joins.com/gajan/2796268
1960년 도굴꾼에 의해 이병철회장에게 넘어가
개태사 측은 "금동대탑은 사찰이 창건된 936-940년(고려 태조 19-23년) 이후 대대로 원고가 점유하던 것으로 개태사 소유의 땅에 묻혀 있던 것을 1960년대 초 전문 도굴꾼들에 의해 출토 반출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개태사 주지가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훼손될 것을 우려해 땅에 묻어두었거나 고려말 여러 차례의 왜구의 침략을 받았을 때 방화 약탈될 것을 염려해 땅에 묻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미술관 소장품 선집 340쪽에서도 금동대탑이 개태사에서 출토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충남대백제연구소가 1990년 펴낸 <백제연구 제21집>, 충남대 박물관총서 8집인 <개태사 Ⅰ>,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해설집>, 충남도지사가 발간한 <문화재대관> 등의 자료집에서도 이 성보가 개태사지에서 출토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라임은 소장에서 "피고는 출토 기록만 가지고는 개태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개태사지 외 다른 곳에서 출토됐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더구나 개태사지에서 이 사건 동산이 출토됐다는 것은 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사실조회 신청을 한 국회 기록보존소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회신이 오면 추가적으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주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적법 유통되지 않았기에 선의로 점유할 수 없어
변호인 측은 "1960년대 초 개태사 소유의 땅에서 전문 도굴꾼들에 의해 출토 반출된 개태사 소유의 이 탑을 삼성측이 개태사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삼성이 입수해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유료로만 공개하는 미술관에 전시하는 것은 개태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단정했다.
삼성측은 1987년 8월 28일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 탑을 기증받았고, 이병철 회장은 소유권을 적접하게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소장에서 "일반인이 금동대탑의 소유권자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모습을 갖고 있다"며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의문 없이 양도 양수할 수 있는 물건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금동대탑에 대한 검증신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적고 있다.
지난해 9월 17일 문화재청의 사실조회 회보서에서도 삼성이 1996년 발행한 <호암미술관 명품도록Ⅱ>에 충남 개태사지에서 출토됐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회보서는 또 소장경위 및 출토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문화재는 도굴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 이병철 회장이 어떤 결로로 금동대탑을 양수받았는지 삼성측은 석명해야 한다고 원고측은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금동대탑이 적법하게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으므로 선의로 점유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고 이병철 회장의 탄신 100주년인 2010년. 올해의 여성불자 108인에 홍라희 여사가 뽑히기도 한 해다. 삼성이 불교 성보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어떤 인식으로 접근할 지 1천여만 명의 불자들의 시선이 침묵 속에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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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급 유물을 도굴꾼한테 샀는데 범죄아닌가요? 국가귀속되야 하는거 아닌가;;
무슨 이상한 법도 다있네. 참고로 삼성이 소유하고 있는 국보급 유물이 우리나라국보의 12%를 차지한다고 하니 놀랍네요. 뭘 얼마나 더 가지고 있을지는 삼성밖에 모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