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66018
농식품부 브리핑…당정, 이달 특조법 발의해 연내 국회 절차 마무리 추진
농지은행 예산·역할 확대…영농 가능 비진흥지역 농지도 매입 검토키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상속 농지를 포함한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에서 처분 제외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 상속 농지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 맹지·영농 곤란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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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투기하는것들이 문제지
맞아 투기하는 놈들이 문제지
진작이랬어야지 지금 지방 농지중에 투기가치있는 농지가 얼마나있다고 전수조사한다고 난리친거야
투기잡을려고 한거임 처음부터 송미령 장관은 계속 미디어에그렇게말해왔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