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가 사망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을 화장해버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가족이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요양원 측은 '아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에게 아들은 없었습니다. 법원이 요양원 운영자에게 2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 . 유족 측은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아버지가 술을 더 마시니 면회를 자제해달라'는 요양원 요청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죄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리 적게찾아오라해도 명절때도안간건
미친
1년7개월동안 전화도 안한건가..
멋대로 화장한것도 황당하고 저걸 1년반이나 지나서 가족들이 알게 된것도 황당하고 배상금이 고작 250만원인것도 황당하다,,
일년반이 넘도록 단한번도 연락을 안받았단 거잖아 ㅋ
근데 사망신고 요양원에서 함부로 못할텐데 .. 무연고자나 공영장례 절차따라한건가?
내말이.. 요양원에서 뭔 수로 무연고자 장례를 치러.. 하려면 다 지자체에서 처리해야하는데 자녀들한테 시신처리위임서도 받아야하고 못받는경우 14일 이상 공고하고 처리하는데 이틀만에 화장이라뇨,,
ㅁㅊ
일년반동안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 자식들이 연락안되니까 처리로 못해서 무연고자로 화장처리한거 아니고?
아버지 외로우셨겠다....
일년 칠개월동안 몰랐다는게 더 충격인데
저정도면 쌩판 남 아냐?
뭔가 다 말이 안됨... 가족 없이 화장이 가능한가..?
사망 후 1년7개월이면 안본지 더된거아녀? 아니 안부전화도 안해?
말이안되는데..? 연락안받은거아니고?
요양원 있는데 술 마시는게 가능한가... 아무리 면회 자제해달라해도 그렇지 1년 7개월 동안 안 찾아간거면 걍 유기지 저게.....
근데 1년7개월동안 아버지한테 찾아가진않더라도 안부연락도 안한겨...? 흠... 두쪽다이상한디
요양원에서 사망처리조차 자체적으로 못하지않나? 의사 없어서 경찰불러야되는걸로 아는데... 존나 희한한 사건이다
아무리 면회를 오지 말라고 했다지만 명절이나 생일때도 안간거아냐..?
서류 뗀게 1년 7개월 만인거지..서류도 안뗐으면 아예 몰랐을듯
자주 찾아오지 말란다고 1년이 넘도록 안가는게 맞아? 뭐 그래도 생신이나 명절이나 그럴땐 다 찾아가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