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대출하러 가보면 실망합니다. 자격증만으로 대출 1억이상 해주는 것은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정도 입니다. 회계사도 이제 잘 안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증 보다도 사업소득이 얼마냐가 더 중요합니다. 즉 총소득 - 필요경비 = 사업소득 이러한 숫자놀이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업무도 해보았습니다만 말 장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사들이 세금을 적게내려고 총소득을 줄이거나 필요경비를 부풀기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적습니다. 특히 공인노무사는 반드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하거나 일반과세 적용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을 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복식부기 작성 및 일반과세 적용(간이과세 적용 배제 대상자) 대상 전문직 자격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관세사, 도선사, 손해사정사, 심판변론인, 건축사, 기술사, 측량사 등 입니다. 여기에 공인노무사가 왜 제외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대출을 얼마해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대출금리를 얼마나 적용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신용이 높으면 대출금리는 당연히 낮겠죠
첫댓글 이게 말이됨? 법무사가 뭐 저렇게 저평가 받지..
관세, 세무직도 좀 내려야..
실제로 대출하러 가보면 실망합니다. 자격증만으로 대출 1억이상 해주는 것은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정도 입니다. 회계사도 이제 잘 안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증 보다도 사업소득이 얼마냐가 더 중요합니다. 즉 총소득 - 필요경비 = 사업소득 이러한 숫자놀이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업무도 해보았습니다만 말 장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사들이 세금을 적게내려고 총소득을 줄이거나 필요경비를 부풀기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적습니다. 특히 공인노무사는 반드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하거나 일반과세 적용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을 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복식부기 작성 및 일반과세 적용(간이과세 적용 배제 대상자) 대상 전문직 자격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관세사, 도선사, 손해사정사, 심판변론인, 건축사, 기술사, 측량사 등 입니다. 여기에 공인노무사가 왜 제외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대출을 얼마해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대출금리를 얼마나 적용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신용이 높으면 대출금리는 당연히 낮겠죠
그렇군요. 잠만보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