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수집 목적 내에서만 개인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이 담겨지기 때문에 설치전에도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열람을 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절차에 맞게 양식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흔히 열람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영유아의 아동 학대가 의심될 때 2. 아파트 등에서 도난 및 차량 훼손을 당했을 때 3. 물품 도난을 당했을 때 입니다.
이와 같은 때는 양식에 맞게 CCTV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첫댓글 좋은정보군요^^
조은 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