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해결하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작성 시기가 지났다. 지난 1년간 내가 냈던 세금을 따져보고, 소득보다 많이 세금을 냈으면 돌려받고, 그렇지 못하면 더 내야 하는 연말정산. 그런데 연말정산이 워낙 적을 게 많다 보니, 이런저런 항목들을 빠뜨리고 계산하기도 한다. 이때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바로 경정청구다.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빠뜨린 서류가 있다면 아쉬워하지 말고 경정청구로 해결해 보자.
연말정산 경정청구,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지, 혹은 더 내야 할지를 알게 된다. 그런데 공제항목을 빼먹었거나, 세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을 때가 있다. 내가 낸 세금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을 경우, 혹은 내가 환급받은 세금이 원래 환급받아야 할 돈보다 적은 경우에 이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경정청구이다.
즉, 계산했던 것보다 ‘세금을 더 냈을 경우’에 하는 신고가 경정청구이다. 이때 수정신고와 많이 헷갈리는데, 수정신고는 ‘세금을 덜 냈을 경우’하는 것이다. 수정신고를 했을 때는 추가 세금과 가산세까지 내야 하지만, 경정청구는 이와 반대로 돈을 환급받는 것이다.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
첫째, 출장이나 휴직 등으로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을 경우이다. 이때는 경정청구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둘째, 원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을 경우이다. 이때는 누락된 서류를 꼼꼼히 챙겨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셋째, 과거 5년 이내에 공제받지 못한 연말정산이 있을 경우다. 경정청구는 지난 1년간 공제내역뿐만 아니라, 과거 5년 이내에 공제받지 못한 내용이 있을 때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5년 안에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었는데도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넷째,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지출내역이 있을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①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를 과다 지출했을 경우
② 본인,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가 있을 경우
③ 근로자 자신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닐 경우
④ 종교나 정치성향을 숨기고 싶을 경우
⑤ 가족관계를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이 외에도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연말정산을 놓친 사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정청구 시 주의사항
① 경정청구 항목 신고기한 확인 / ② 경정청구의 실익 여부 확인!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경정청구를 해서 얻는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경정청구 대상은 신고기한이 과거 5년 이내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8년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고 싶다면, 경정청구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이다. 또한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야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만약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더라도, 받을 세금이 0원이라면 경정청구를 하는 의미가 없다. 즉, 자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 항목이 1원 이상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경정청구 쉽게 하는 방법 & 경정청구 시기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는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용이 채워져 있다. 여기에 근로자가 수정사항을 입력해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면 제출 및 청구되는 것이다. 다만,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세부사항은 근로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또한 경정청구 시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음 연도의 6월 1일부터 5년간이다. 예를 들어, 2019년분의 경정청구 신청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다.
연말정산을 놓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경정청구 서비스로 나의 권리를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