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6판] : [338p]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지만,
매도인은 손해가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손해가 없으면 불법행위도 아니지 않나?'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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