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에 나와있는 복리후생비의 인정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장체육비'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범위의 예시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임직원의 헬스클럽 지원비나, 골프장 사용비 등.. 이 이에 해당이 될까요???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이기는 하나, 임원의 개인적인 사용의 성질에 가깝게 되어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적용을 하려는데... 골프장 사용료의 비용정산으로
복리후생비로 비용을 떨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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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복리후생비 문의
k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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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16 09:5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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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희는 현재 직원 헬스등 체력단련비는 복리후생비 처리하고 있습니다. 헌데. 골프는 대표 개인 사용이 대부분 아닌지요?? 저희 저번회사에서는 골프같은경우 50만원 이하인경우엔 대부분 그냥 접대비로 처리했었습니다..
임원 개인사용분 골프장 관련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엔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나중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만..그냥 접대비 처리하시는게 속 편할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