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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회 수험생 약대 게시판 핵폭풍이당...약사법개정필요...(일반인약국개설가능...외부자본유입무관)...데일리팜자료!!!
공학인 추천 0 조회 654 09.10.23 10:11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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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10.23 23:38

    첫댓글 정부의 정책기조와 대법원판례 및 검찰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해 약국 시설을 갖추고 약사의 명의를 이용해 약국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면허를 대여한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조제, 판매 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를 면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는 현행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일반인의 약국개설이 가능해지며, 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재경부)이 탄력받을거 같군요.. 판례가 저렇게 나왔으니 모든 전문자격사의 대기업 자본유입이 가능해질거 같군요...심각하네요....ㅠㅠ

  • 작성자 09.10.23 23:39

    이럴경우 약사는 약국개설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며 거대자본이 약국시장에 진입하여 약사는 페이약사로 전락할거 같습니다...근래에 S그룹이 제약산업에 진출한다고 하던데...그럼..제약회사 차려놓고 약품매출로 수입을 창출하는 동시에 병원과 약국을 개설 모든 의사와 약사를 고용자로 전락시킬 확률이 농후합니다...약대정원문제보다 더 심각하군요...이런상황에서 약대정원을 490명까지 올린다고 하니...점점 약국개설 자체가 힘들어지는고 약사의 메리트가 사라지는거 같습니다.....

  • 09.10.23 11:01

    흠....늦은 나이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약사에 올인하며 늙어서는 작은 약국하나 차려 사는것이 꿈이었는데....이런 기사보니 숨이 막히네요...ㅜ.ㅜ

  • 09.10.23 11:28

    뭔말인지...어렵다.

  • 09.10.23 12:03

    증원도 못막은 것들이 과연 저 중요한 일을 잘할수 있을지;;;

  • 작성자 09.10.23 23:40

    자기 발에 발등찍은 격이지요...어느 일반인이 개설자체가 금지된 약사법을 어기면서 개설할까요...단지 개설을 위해 약사면허만 빌릴 뿐이지요...만일 저 사항 그대로라면 현재 대형종합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건물주(혹은 병원에서)가 약국관련 장비 및 시설을 들어 놓고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영업해도 무방하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전약국의 개설약사들은 임대계약을 끝으로 건물주와 재계약이 힘들어집니다(건물주 본인이 약국개설 가능). 또한 동일건물 의사가 1층에 약국을 들여놓고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물론 담합의욕은 있지만요...정말 약사는 건물주와 의사의 봉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ㅠ

  • 09.10.24 00:58

    ㅠ.ㅠ.....공부 많이 하고도 나이들어 건물주와 의사눈치 보고 사는거...증말 증말 싫은데....아....

  • 작성자 09.10.23 16:47

    "고용"이란 표현 자체도 애매 모호합니다...고용된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서 및 녹취 등의 방법들을 동원해야 할 것인데...약사회 자체가 검경처럼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면대자체를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고민하여 약사법중 약국개설관련 조항을 시급히 재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네요..ㅠㅠ

  • 09.10.23 23:01

    외부자본 유입하는것까지 면대로 보는것은 약사회의 무리한 해석이죠. 대법원과 검찰이 판단이 옳다고생각합니다. 단, 면대생산의 우려가 있을 뿐이죠.(고용관계) 그래서 약사법이 면대에 관해서 폭넓게 인정할수있도록 개정이 되어야 겠는데.. 정부의 포지션과 역방향이니 잘될수있을지 모르겠네요..................

  • 09.10.23 23:21

    아휴-0-;;; 그냥 성균관공대계속 다녀야대나.. 짜증나네..;;

  • 작성자 09.10.24 00:37

    으후후하z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왜냐하면 소비자(환자) 입장에서는 누가 개설을 하든 상관없이 조제 투약과 복약지도를 약사가 직접하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현 정부 또한 그러한 기조로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을 추진하는 것이지요...그러나 현재 이 카페 가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약대 졸업시 개국자체가 힘들어지며 자본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지요...그리고 약사법이 면대에 관해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니요...뭔가 착각하신거 같은데 더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법개정을 통해 대자본의 유입을 차단해야지요...그렇지 않으면 공멸입니다...그게 정부에서 노리는 것이구요...

  • 09.10.24 15:08

    뭔가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요. 외부자본유입 -> 면대라고 보기 어렵죠. 다만 이것이 면대(자본가-약사 고용관계)를 양산할수있는 토대가 될수있다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것뿐이에요.

  • 작성자 09.10.24 00:51

    그럼 결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그게 의료민영화이며 영리법인 허용입니다...그럼 의료체계자체가 붕괴되며 대자본입장에서는 수익창출을 위해 비급여항목에 치중하고 검사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받도록 권유합니다...그러면 병원입장에서 원외처방보단 비급여에 치중하고 과잉진료가 행해집니다...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또한 폭등하며 맹장수술을 하는데 대기표 받으며 몇일에서 몇달간 기다리게 됩니다...원외처방없이 일반약으로 약국을 운영하기 힘들며 약대생 또한 490명 증가된 상황에서 건물주 및 자본가들의 입맞에 맞지 않으면 퇴직시킬것입니다...그러면서 약사 페이는 더 떨어지고 이것이 악순환됩니다...

  • 09.10.24 15:11

    그러니까 고!용!관!계! 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고, 외부자본이 들어온다고해서 그것을 면대로 해석하는 약사회가 잘못이죠. 약사회의 면대기준을 적용하면 부모님께서 차려주신 약국도 면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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