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록(子孫錄) 편찬기준 [凡例]
1. 금번 파평윤씨 노종파보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한자/한글을 병기하고 책자족보를 비롯하여 인터넷과 모바일로 활용 가능한 인터넷족보도 병행하여 제작한다
2. 기존 노종파보[임술보:1983년발행]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지파보를 토대로 신규 및 수정 자료를 입력하여 편집한다.
3. 형제간 기재 순서는 아들, 딸의 순으로 하고, 동성간에는 출생순으로 한다.
4. 방주(傍註)를 쓰는 방법[기재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子(아들)은 이름, 자(字), 호(號), 생년월일, 학력, 경력, 훈포장, 졸년월일, 묘소위치 등의 순으로 기재한다.
나) 室(부인)은 본관(本貫), 이름, 부명(父名)/조부명(祖父名)/외조부명(外祖父名), 생년월일, 학력, 경력, 훈포장, 졸년월일, 묘소위치 등의 순으로 기재한다.
다) 女(딸)은 이름, 생년월일, 학력, 경력, 훈포장을 쓰고 혼인을 한 경우 夫(남편)의 이름, 본관, 부명(父名)을 기재하며, 외손자녀는 성별, 이름만 기록한다. 단, 딸 대신 사위만 기록 시 여적(女適)으로 표기한다
라) 출생 및 졸년월일은 간지(干支)를 쓰고 서기(西紀)가 있는 경우 간지 다음에 쓰고 날짜를 기록한다
마) 행장(行狀)에 대한 기록은 기존 족보의 등재사항을 그대로 이기(移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또는 수정 등재하는 학력, 경력, 훈포장의 경우 최종 한 가지씩만 기재한다. 국가유공자(6.25 및 월남참전용사, 독립유공자)는 최대한 파악하여 기재한다. 단, 행장기록은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존 족보에 누락되었거나 수정하여야 할 중대한 추가사항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준비서류 안내
(아래 집수처 담당자와 일대일 상담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동씩), 제적등본 (각 1통씩)
- 각 며느리의 친정아버지/할아버지/외할아버지 한자이름 기록해 주세요
- 각 사위의 부친 한자이름 기록해 주세요
- 구족보 이후 돌아가신 분 졸년월일, 묘소주소 기록해 주세요
# 아래 추가 기록할 내용 작성 요령
- 묘소 이장 시 이장한 묘소 주소 기록(배우자의 경우 합장 또는 쌍분 기록)
- 경력, 훈ㆍ포장 등재 시 증빙자료 필히 제출
- 기타 구족보상 수정 및 추가할 사항
* 수단비용
: 신규등재(1人) : 10,000원 (아들,딸,며느리,사위 해당)-외손무료
- 노종파보 (임술보:1983년 발행)
- 파평윤씨 대동보(2011년 신묘대보)
- 당시 제작한 각 파보(석호공파, 서윤공파, 배천공파 등)
- 덕포공파보 (1999년 기묘보)
* 보첩비용
: 보첩 신청 계약금(1질) :50,000원
- 보첩비용은 추후 수단접수가 완료되고 1질당 제작권수 및 신청부수, 인쇄비용 등을 고려하여 차후 산정합니다.
* 진행순서 [접수자 기준]
1. 족보사 담당자와 상담 후 서류준비
2. 서류접수 시 수단비/보첩계약금 입금
3. 편집 완료 시 개별교정
4. 전체 접수 완료 후 일괄편집
5. 전체 교정 완료 후 인쇄 / 발송 시 족보 잔금 입금
입금계좌 : 농협 351-1306-7653-73 예 금 주 : 파평윤씨 노종파 대종중 |
# 수단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한얼족보사 또는 파평윤씨 노종파보 편찬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접수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83 흥진빌딩 4층 (우05737 문의 : (02) 430-8574 팩스 : (02) 6952-8574 이메일 : 0419amold@hanmail.net * 담당자 통화후 우편. 카톡, 이메일 등으로 서류발송하시면 확인전화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