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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5(기 타) 항고장2
한번뿐인삶 추천 1 조회 364 18.07.06 10:14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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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06 11:33

    첫댓글 항 고 인(고소인) 권 기 성 (개인정보가림) 피항고인 도 ㅇ ㅇ / 안 ㅇ ㅇ 사건번호 2018형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호 글중에 사건번호 2018형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호 을 제일위에 적으세고 항고인, 피항고인 적으세요

  • 18.07.06 11:41

    # 항고 취지 # 1. 원 판결을 취소한다. 원 판결의 표시를 취소 한다. 검사 송규영의 불기소 사유서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이유는 부당하니 취소한다.
    도ㅇㅇ 1) 2016년2900 1개월 형을 이미 받았고 같은 사건이라는 사유를 취소한다. 2) 사건 내용 보아 1)건과 별건이라 보기 힘들다를 취소한다
    3) 도ㅇㅇ가 범죄사실을 부인했다.를 취소한다 4) 고소인이 사건당시 112신고한 사실이 없다를 취소한다 5) 확정적 증거가 없다.를 취소한다

  • 18.07.06 11:43

    안ㅇㅇ 1) 7년이나 지나 신규 고소했다. 2) 범죄를 방조를 하면 안 될 책임이 없다. 를 취소한다

  • 18.07.06 11:43

    3) 안ㅇㅇ는 피해자를 돌봐주었다고 주장했다. 를 취소한다 4) 7년이나 지나 신규 고소했다. 5) 고소인 진술이외 증거자료가 없다.를 취소한다

  • 18.07.06 11:47

    2.상기의 사건은 새로운 신규 사실로 다른 죄명으로(죄명 이름 적으세요) 신규 고소 했다.
    3.신규 새로운 죄명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일사 부재리(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된다,

  • 18.07.06 11:52

    (별첨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문 참조 요망 - 판시사항】
    [2] '복원성 밀봉제품'에 대한 특허발명 무효심판청구는 심판절차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확정된 무효심판청구기각 심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18.07.06 11:52

    4.원심 판결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 하였으므로 항고인의 항고를 인용한다.

  • 18.07.06 11:59

    5.2016년2900 1개월 형을 이미 받았고 항고심 판결이 2018.2월경에 최종 확정 되었으므로 공소 시효 기산점은 2018.2월경 이며
    7년이나 지나 신규 고소했다.의 공소 시효와 전혀 관련이 없으니 상기의 항고를 인용한다.

  • 18.07.06 11:59

    6.항고인은 형사 소송법상 이에 불복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위법 부당하여 항고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위 사건을 파기 환송하여 관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8.07.06 11:55

    청구 취지를 제목을 항고 취지로 변경 요망

  • 18.07.06 11:59

    (별첨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문 참조 요망 - 판시사항】을 항고 이유서에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및 서증으로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8.07.06 12:08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 매우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값아야 할지요. 제 20대 생애 이렇게 까지 도움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 18.07.06 12:00

    Re:항고장. -한번 뿐인삶 동지님 참조 요망 -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5] 새글 을 보고 항고장 양식에
    어느 정도 맟추어 작성 하시길 제안 합니다.

  • 18.07.06 12:01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리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8.07.06 12:01

    필승! 투쟁! 쟁취!

  • 작성자 18.07.06 14:26

    고맙습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문 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8.07.06 15:08

    다음 검색하여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클릭하면 검색 란이 나옵니다.
    검색란에다 2004후42 만 치시면 검색이 됩니다.

  • 작성자 18.07.06 15:09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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