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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진 출국정책 및 여권연장, 여행증발급 등에 관하여 글쓴이/☆늑대의매너☆
금년 4월24일 부터 8월31까지 옛 소련, 중국동포들이 자진 귀국시 반년/일년 뒤 재입국할수있는정책이 나온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교포분들 중 불법이 아닐 경우 자진 귀국시 일년뒤에 주중한국영사관에서 발급하는 방문/취업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고 불법일 경우 1년뒤에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세한 절차나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이 아니거나 단순 체류기간 연장으로 인한 불법은 인천공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출국증명만 받으시면 되구요..
偷渡등 불법 입국하신 분들은 해당지역의 검사나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어느 정도 처분을 받이시면 일년뒤에 재입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불법으로(그러니까 여권 만료일이 지났거나..여권이 없는 분들) 계시는 분들 귀국하기가 쉽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이 없을경우 중국영사관에서 여권발급을 하지않기 때문이죠(4월부터).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격는 분들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1. 합법인데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경찰서에 가셔서 여권분실 신고서를 발급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출입국증명을 받으시고 외국인 등록증사본<만료일이 지나지 않은것에 한함> 증명사진 3장을 지참하시고 명동 남산에 위치한 중국영사관에 가셔서 여권 재발급신청을 하시고요.
2. 여권이 만료일이 지났을경우 06년4월25일부터 만료일이 지난지 6개월 이내면 재발급/연장 받을수 있도록 중국영사관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진3장(연장시엔 1장), 외국인등록증사본(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음)을 지참하시고 명동 남산의 중국영사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여권도 없고 외국인 등록증도 없거나 만료일이 지났을 경우 여행증(유효기간2년)을 신청하실수 있는데 일회용입니다. 여행증을 만드실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경찰서의 여권 분실신고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출입국증명, 사진3장, 중국신분증사본)을 지참하시고 명동 남산 중국영사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국영사관 여권/여행증 업무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한시반부터 세시반까지 봅니다. 그리고 06년4월25일부터 위의 모든 업무는 중국영사관 지정 대한민국 5개 여행사에서 대행할수 있으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필요한 서류들을 위의 5개 여행사에 받기시면 대행해 드릴겁니다.
참고로 중국영사관 지정 여행사가 아닌 다른 여행사엔 대행시키지 마십시요.. 그분들도 개인들 한테서 접수해서 영사관 지정 5개 여행사에 넘기니까 수수료는 지정 여행사보다 많이 나오니 필히 중국영사관 지정인지를 확인하시고 업무 대행을 시키십시오.
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가시면 신청서 작성부터 모든 절차를 해드리니까 본인은 다른걸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영사관 가격: 여 권 연 장: 1박2일49,000원, 2박3일 38,000원, 일주일 14,000원; 여 행 증: 1박2일 63,000원, 2박3일52,000원, 일주일 28,000원; 여권재발급: 일주일 90,000원.
지정 여행사 업무대행 가격은 영사관 가격보다 2만원 좌우 높을거고 일반 여행사 가격은 지정 여행사보다 1~2만원 더 높을겁니다. 4월28일 오후부터 5월7일까지 중국영사관에서 개인 업무는 보지 않습니다.
지정 여행사는 29일 오전까지 업무를 보고 5월7일까지 휴식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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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노란님~~누가 한국에 있는지??
홍선달님? 한국에 아는 사람은 많아요~이런 글은 한국에 있는 교포들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였으면 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