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공6판 p347 상단 판례에서 [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후 지상권자가 아닌 제3자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방해배제"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민공연 4판 p417 8-2 문제에서는
[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후 지상권자가 아닌 제3자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인도청구" 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이 선지가 맞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방해배제와 인도청구를 같다고 본건가요??
공유지분에서는 방해배제와 인도청구가 구분된다고 배운것 같아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31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