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 연체로 현대캐피탈 내일 사고처리반으로 이관되어서 전액청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심녀 나보고 악성이라고 소리소리 지르고....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고...
오늘 무조건 두달치 입급안하면 내일 담당자 바뀌면서 사고처리반으로 이관된다고 합니다.후회하지 말라고....
나이도 어린것한테 막말을 들으니 열나네요.
자동차 할부라 대꾸도 못했습니다.근저당 설정되어 있어 차량압류 들어올까봐...
생계에 필요한거라....
하도 몰아쳐서 나중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 후회하지 말라고 끊더군요.
사고처리반으로 이관되면 내일 한달치 50만원 넣어도 아무 소용없는건가요?
남편이 신불이라 많이 단련되었건만 이제 저도 신불될날이 머지 않았는지...
제명의로 된 차량이거든요.
사고처리반으로 가면 전액 900만원 일시납부 해야하는건가요?
한달치만 우선 내일 하여도 아무 소용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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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3달째 연체들어갔는데(70일) 내일 사고처리반으로 이관되면....
l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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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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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걱정마시고 연체3회차 도래일 전까지만 연체금액 전액 상환하세요 만약 3개월이 밀린다면 추심이 말이 맞게 됩니다.
내일 전화오면 담당자한테 지금은 때려 죽여도 한달치밖에 없다..이거라도 입금하고 돈 되는데로 빨리 입금하겠다 하고 구슬려보세요..그리고 자동차가 생계에 꼭 필요한거라면 나중에라도 압류 못들어옵니다..힘 내시길...화이링~
근저당설정건은 예외입니다.
벌래님/근저당 설정건은 예외란 무슨 뜻인가요?압류가 가능하단 말이군요.압류가 진행된다면 언제 진행될까요? 한달치 우선 내도 소용없는 건가요? 그리고 3월 25일부터 연체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근저당권과 같고요 3개월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되고요 때문에 3개월즉 90일이 도래하기전에 연체금액 전액을 상환하셔야 될것같습니다.현대캐피탈의 근저당설정건의경우 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추심원2-3명이 방문(여자포함.위계감을주지않기위해서)차량포기각서징구.차매각.차매각대금할부금변제.남은할부금대
환대출.반대의경우 차주가 중고업자를 물색하여 최고가로 중고차를 매각후 (추심원이함께있어야인정받음)매각대금을 현대캐피탈통장으로 입금.후에 모자르는 금액 대환대출.그러나,차가보이지 않으면 법적처리 시간이 늦어지겠지요?
근저당설정계약서 제5조 [저당물건의 경매 및 회수] 병이 제1조에서 정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시 갑은 즉시 본 저당물을 경매하거나 그 절차상 갑이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