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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현대캐피탈 3달째 연체들어갔는데(70일) 내일 사고처리반으로 이관되면....
leee 추천 0 조회 384 04.05.31 17:4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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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5.31 18:20

    첫댓글 걱정마시고 연체3회차 도래일 전까지만 연체금액 전액 상환하세요 만약 3개월이 밀린다면 추심이 말이 맞게 됩니다.

  • 04.05.31 18:21

    내일 전화오면 담당자한테 지금은 때려 죽여도 한달치밖에 없다..이거라도 입금하고 돈 되는데로 빨리 입금하겠다 하고 구슬려보세요..그리고 자동차가 생계에 꼭 필요한거라면 나중에라도 압류 못들어옵니다..힘 내시길...화이링~

  • 04.05.31 18:23

    근저당설정건은 예외입니다.

  • 작성자 04.05.31 18:44

    벌래님/근저당 설정건은 예외란 무슨 뜻인가요?압류가 가능하단 말이군요.압류가 진행된다면 언제 진행될까요? 한달치 우선 내도 소용없는 건가요? 그리고 3월 25일부터 연체 시작되었습니다,

  • 04.05.31 19:02

    부동산 근저당권과 같고요 3개월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되고요 때문에 3개월즉 90일이 도래하기전에 연체금액 전액을 상환하셔야 될것같습니다.현대캐피탈의 근저당설정건의경우 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추심원2-3명이 방문(여자포함.위계감을주지않기위해서)차량포기각서징구.차매각.차매각대금할부금변제.남은할부금대

  • 04.05.31 19:02

    환대출.반대의경우 차주가 중고업자를 물색하여 최고가로 중고차를 매각후 (추심원이함께있어야인정받음)매각대금을 현대캐피탈통장으로 입금.후에 모자르는 금액 대환대출.그러나,차가보이지 않으면 법적처리 시간이 늦어지겠지요?

  • 04.05.31 19:07

    근저당설정계약서 제5조 [저당물건의 경매 및 회수] 병이 제1조에서 정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시 갑은 즉시 본 저당물을 경매하거나 그 절차상 갑이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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