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삼성전자31층https://v.daum.net/v/20261012062811524?from=newsbot&botref=B&botevent=a
‘집주인 살겠다’ 전세 내보냈다 재임대…대법 “손해배상 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자신이 일정 기간 살다가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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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자신이 일정 기간 살다가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B 씨는 A 씨에게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계약 종료를 앞두고 A씨는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으나 B씨는 자신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결국 A씨는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퇴거했다.B씨는 2022년 9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이듬해 2월 귀국해 2024년 4월까지 거주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에 2년간 다시 임대했다.이에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전문 출처로
;;;뭔데
법이 왜저래 ㅋㅋㅋ 사유재산권 침해 아냐? 실거주 안한것도 아니고 1년 넘게 살았는데???
미친건가 ㅋㅋㅋ 저러니 전세가 사라지지
실거주 2년은 해야하는구나..
월세 얼마나 오르려나ㅋㅋ
계약일 다됐고 갱신을 못한다한거면 합법적인거 아냐?... 임대계약 기간 도중에 나가라하면 배상해야하지만 ;;; 에바다 ㅋㅋㅋ 계약 끝나고 그 뒤에 똑같이 실거주 2년 해야하는건 뭔데ㅋㅋㅋㅋ 집주인이 지 집 맘대로 하지도 못하네
나 진짜 이해가 안가는데 집주인이 왜 2년을 채워사 실거주를 해여됌...그럼 난 1년만 실거주 해야될 상황이면 내집 놔두고 다른대서 살라는 말이여?
전세 없어지라고 아주 고사를지내라
집주인이 실거주 명목으로 계약갱신권 거절했으니까 그런건데... 난 이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시들은 왜 반대하는거야?계약갱신권=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간동안 이사쫓겨다니지않고 거주하게 해주는법이라고 생각해서 왜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지 궁금해이제 여시나잇대가 내집 장만한 임대인 나이에 가까워서 그런건가...? 아님 장기적으로 전월세임차인에게도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인가? (부동산알못임)
실거주 1년 반을 했는데도 2년을 못채웠다고 손배걸린거라.. 임대인 재산권침해 여지가 있어 내집인데도 소송걸린거라그리고 지금 안그래도 전세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판례 생겨버리면 전세 더 안내놓으려할거라..ㅎㅎ 임대인한테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버리면 전세가 더 씨가 말라.. 아님 얌전히 내 말 듣고 순순히 나가랄때 나가줄 임차인 골라받겠지 ㅋㅋㅋㅋ
@삼성전자31층 나 궁금한게 임대차 보호 2년 갱신권 이거 전세 아니고 월세도 해당인거잖아왜 전세만 없어지는거야?? 보증금이 높아서?
@가을만같아라 ㅇㅇ보증금이슈.. 일케 목돈 필요해서 집 전세줘서 목돈 해결하고 이런건 전세라월세돌리는 집주인들은 목돈 필요없는상태라 ㅋㅋㅋㅋㅋ
와 1년 반 가까이 살았는데 2년 안 된다고 소송?ㅋㅋ세입자 개표독하다 법도 좆같네 애초에 전세계약을 4년이라 하든가
근데 법이 2년인데 어쨋거나 2년 안지킨거아녀‥‥?
1년 반 산김에 2년 채우지 ;;
보상은 대체 무슨 근거로 저 금액이나 책정됐지..?진짜 집주인한테 ㅈㄴ 가혹하다 저걸 또 소송하고 저런 임차인도 표독하다
헉 2년 실거주 법이 있구나 물음표였는데 댓글보고 이해 완 ㅠ
실거주 명목으로 계약갱신을 안해줬으니 법정기한인 2년 채워야함.. 근데 보통 세입자가 별 신경안쓰는데 뭔가 감정상했나본데?
22 그치 법정 기한이라는게 왜있는데.. 2년 가까이 살았다고 봐줄거면 기준이 필요없지
.....ㅎㅎ
법정기간이 있는데 안일했다고 할 수 밖에.. 임차인도 보통 안그럴텐데 무슨 일일까
법정기간 안지킨거 맞잖아
2년 채우는게 맞지...
근데 전 세입자는 저걸 어캐 아는거야…? 현제 저 집에 누가사는지
근데 어떻게 알수가있지???! 등기부등본에는 세입자까진 안나오지않나
전세 없어지것네
아우 내집 내맘대로 전세좀 주게냅둬 상한제에 ㅅㅂ 공산당새낀가 임대인인데 개짜증나 저 임차인은 개똘이네
월세천국만들기 만세 이제 기업형월세 시작되면 누가 누구랑 엮였는지 보이겠네
;;;뭔데
법이 왜저래 ㅋㅋㅋ 사유재산권 침해 아냐? 실거주 안한것도 아니고 1년 넘게 살았는데???
미친건가 ㅋㅋㅋ 저러니 전세가 사라지지
실거주 2년은 해야하는구나..
월세 얼마나 오르려나ㅋㅋ
계약일 다됐고 갱신을 못한다한거면 합법적인거 아냐?... 임대계약 기간 도중에 나가라하면 배상해야하지만 ;;; 에바다 ㅋㅋㅋ 계약 끝나고 그 뒤에 똑같이 실거주 2년 해야하는건 뭔데ㅋㅋㅋㅋ 집주인이 지 집 맘대로 하지도 못하네
나 진짜 이해가 안가는데 집주인이 왜 2년을 채워사 실거주를 해여됌...
그럼 난 1년만 실거주 해야될 상황이면 내집 놔두고 다른대서 살라는 말이여?
전세 없어지라고 아주 고사를지내라
집주인이 실거주 명목으로 계약갱신권 거절했으니까 그런건데... 난 이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시들은 왜 반대하는거야?
계약갱신권=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간동안 이사쫓겨다니지않고 거주하게 해주는법이라고 생각해서 왜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지 궁금해
이제 여시나잇대가 내집 장만한 임대인 나이에 가까워서 그런건가...? 아님 장기적으로 전월세임차인에게도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인가? (부동산알못임)
실거주 1년 반을 했는데도 2년을 못채웠다고 손배걸린거라.. 임대인 재산권침해 여지가 있어 내집인데도 소송걸린거라
그리고 지금 안그래도 전세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판례 생겨버리면 전세 더 안내놓으려할거라..ㅎㅎ 임대인한테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버리면 전세가 더 씨가 말라.. 아님 얌전히 내 말 듣고 순순히 나가랄때 나가줄 임차인 골라받겠지 ㅋㅋㅋㅋ
@삼성전자31층 나 궁금한게 임대차 보호 2년 갱신권 이거 전세 아니고 월세도 해당인거잖아
왜 전세만 없어지는거야?? 보증금이 높아서?
@가을만같아라 ㅇㅇ보증금이슈.. 일케 목돈 필요해서 집 전세줘서 목돈 해결하고 이런건 전세라
월세돌리는 집주인들은 목돈 필요없는상태라 ㅋㅋㅋㅋㅋ
와 1년 반 가까이 살았는데 2년 안 된다고 소송?ㅋㅋ세입자 개표독하다 법도 좆같네 애초에 전세계약을 4년이라 하든가
근데 법이 2년인데 어쨋거나 2년 안지킨거아녀‥‥?
1년 반 산김에 2년 채우지 ;;
보상은 대체 무슨 근거로 저 금액이나 책정됐지..?
진짜 집주인한테 ㅈㄴ 가혹하다
저걸 또 소송하고 저런 임차인도 표독하다
헉 2년 실거주 법이 있구나 물음표였는데 댓글보고 이해 완 ㅠ
실거주 명목으로 계약갱신을 안해줬으니 법정기한인 2년 채워야함..
근데 보통 세입자가 별 신경안쓰는데 뭔가 감정상했나본데?
22 그치 법정 기한이라는게 왜있는데.. 2년 가까이 살았다고 봐줄거면 기준이 필요없지
.....ㅎㅎ
법정기간이 있는데 안일했다고 할 수 밖에.. 임차인도 보통 안그럴텐데 무슨 일일까
법정기간 안지킨거 맞잖아
2년 채우는게 맞지...
근데 전 세입자는 저걸 어캐 아는거야…? 현제 저 집에 누가사는지
근데 어떻게 알수가있지???! 등기부등본에는 세입자까진 안나오지않나
전세 없어지것네
아우 내집 내맘대로 전세좀 주게냅둬 상한제에 ㅅㅂ 공산당새낀가 임대인인데 개짜증나 저 임차인은 개똘이네
월세천국만들기 만세 이제 기업형월세 시작되면 누가 누구랑 엮였는지 보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