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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홍콩 1092㎢ 1997년에 영국이 중국에게 100년간 임대 했다가 1997.7.1. 중국의 국제계약을 주장하여 반환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710㎢ 1816년 영국 동인도회사가 인수한 섬 146년 점유했다가 자국민 결성과 요구로 1965년에 독립국이 된 예를 보면
금강산 530 ㎢ 50년 간 임대 계약하여 우리가 시설 투자한 금강산에 중국이 들어가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게 내버려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철부지 김정은이 막나니 짓하는 것도 신뢰와 원칙교육을 바로 시켜야 하지만 홍콩을 국제 임대계약 들고 나와 영토주권을 찾아갈 줄 아는 중국이 한국이 계약한 금강산 우리 점유권 시설에 들어와 관광영업을 하게 버려두는 것은 우리 국민의 존엄성(자존심)이 상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
북 김정은과 중국이 범죄 한 우리 법령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방 합의 계약은 계약 기간 내에 상방의 합의 없이 일방으로 합의 계약을 파기 하겠다며 선언하였다고 하여 계약이 파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52년 까지는 금강산 530 ㎢ 는 우리 선박이나 항공기 내와 동일한 우리국가의 주권 점유지 입니다.
2011.11.4. 중국과 금강산관광사업 계약을 하여 우리 국가(혹은 국민)가 건설 한 금강산 온정리 휴게소의 숙박시설(호텔)과 금강산문화회관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관광영업을 하는 것은 우리 주권국을 침해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모릅니다.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후 한중 정상회담에 이문제도 언급하여 일침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 여러 국의 국민들에게도 우리 국가 법 적용을 선언해 주어야 한국의 허락 없는 관광수요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불법 수요가 없으면 북한이 우리와 계약을 일방으로 파기하고 국제 도둑질이나 국제 사기행각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인 보호가 되고 김정은이 범죄를 방어하는 것이 됩니다.
국제 법을 어기고 공동정범 노릇을 한(우리 기업 아산을 배제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는 중국 여행사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후진타오, 시진핑, 김정은에게 엄중 문책을 하고 주변 수교국들에도 우리 법집행을 선언하고 당국에 통보하여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의 김정은이 국제조약 파기를 밥 먹듯 하지 못합니다. 임대한 시설을 주변국 사람들이 넘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허가 없이 향후 50년간 금강산(개성공단 포함)에 하인을 불문하고 여행이나 출입을 하는 개인과 시설운영자들에게도 우리 국가 법 적용하여 벌과금을 물린다고 하여야 북한이 바르지 못한 여행자 수요에 유혹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북한이 계약위반으로 우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엄격한 계산을 하여 북한과 국제 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탕감을 해주는 한이 있어도 오늘은 손해 계산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계산을 한다고 북한이 물어주겠는가? 이런 생각이 김정은을 더 나쁜 불구자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일원이 되게 하려면 따금 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2,000만평 부지도 2052년 까지는 동일합니다.
우리나라가 막대한 혈세를 드려 50년 간 임차한 점유권과 시설에 이웃 수교국의 국민이 여행명분이라 할지라도 침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침해를 보고도 우리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우리 정부도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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