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송영길 당 대표 등이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3일 검찰에 고소했다. 신 전 의원 본인은 대장동을 민간이 개발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압력을 가한 적이 없는데,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신 전 의원은 이날 기자단에 전달한 보도자료에서 “이 지사 및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 전 의원이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했고, 결국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해 민간개발업자가 수천억 원대의 이권을 차지할 길이 열렸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 지사가 기자간담회나 본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 전 의원이 LH에 대장동 토지의 공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 개발이익을 불법 취득하려 했다”고 밝힌 것도 문제 삼았다.
신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김병욱·강득구 의원과 최민희 전 의원도 함께 고소했다. 신 전 의원은 이들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신 전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대장동 사업이 민간 개발로 바뀌었고, 신 전 의원은 대장동에 땅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의원은 “국회 속기록을 보더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지사 등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장동 관련 비리로 궁지에 몰리자 책임을 돌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에 토지를 소유하면서 LH에 대장동 토지의 공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 개발 이익을 불법 취득하려고 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