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창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4곳 폐지
연말까지 전체 437곳 중 17%, 주차장 부지가 43곳으로 최다
2004년과 2005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남 창원시 집단취락지구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37개소 중 16.9%인 74개소가 올해 말 폐지된다.
창원시는 15일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 중 우선해제지역 대상에 선정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68개 지구 439만1134㎡에 대해 재정비에 나서 이 중 장기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74개소 8만4865㎡의 시설 결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주차장 부지가 43개소, 3만5737㎡로 가장 많다.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가 22개소(1만9267㎡), 의창구와 성산구가 21개소(1만6470㎡)에 각각 달한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주차장 부지 시설 결정 폐지가 많은 것은 지난해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 부지 면적의 1.0% 이상의 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시는 1.0% 이상을 초과한 것은 연말까지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공원은 16개소(3만2880㎡)이며, 의창·성산구가 13개소(2만3190㎡), 마산합포·마산회원구가 2개소(5610㎡), 진해구가 1개소(4080㎡)이다.
도로는 의창구와 성산구 7개소 6566㎡, 마산합포·마산회원구 2개소 1168㎡, 진해구 2개소 888㎡ 등 모두 11개소(8622㎡)가 폐지된다. 녹지는 마산합포·마산회원구 3개소(6521㎡)가, 기타 시설로는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1개소(1105㎡)가 폐지된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대상지에 대한 조사와 전면 검토를 거쳐 지난달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이달 중 시의회 의견청취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거쳐 올해 말 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되면 종전 결정했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돼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