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태영호 '당원권 정지 3개월'·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잇단 설화로 물의를 빚은 태영호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오늘 밤 10시쯤 4시간에 걸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하고,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하게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며, 내부적으론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키는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심의 물 위에 떠 있는 정당이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선거 승리를 담보 못한다, 이를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태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을 신청할 수 있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총선 때까지 징계가 유지돼 공천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황 윤리위원장은 태 의원의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과를 보시면 안다"고만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제주 4.3은 김일성의 지시' 발언과 민주당을 종교단체 JMS에 빗댄 SNS 글에 이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을 일으킨 공천 관련 언급 녹취로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5·18 정신 헌법수록 반대',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의 발언으로 징계 심의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태 의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를 보궐선거를 통해 채우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할 경우, 전국위원회가 3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의 자리는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 공백 상태로 유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