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선생님 간간히 변선생님의 조언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감사드리고요
이번엔 수협실비보험에 관하여 여쭤볼게 있어 이리 글을 올립니다...
2009/04월초에 수협에서 실비보험을 들었는데 그건 10년만기에 입원 3천만원 통원 10만원짜리라 아주 작더라구요...
그런데 2009/04월말에 10년 자동갱신 입원 1억 통원 30만원짜리가 나와서 수협직원이랑 상담중에
기존에 있던 보험을 해지하고 제 가입하라 하더군요... 실비보험에서 염좌(입원)및 골절(약간의 실금.치아)로 청구한 경력
이 있다하니 확인해본다고 하더만 잠시후 완치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흔히 이야기 하는 갈아타기를 해준다 하더라구요...
에메모호한 상황에서의 계약채결은 모집인(직원)에게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나 받으라고 카폐 글에서 읽은거 같은데요
직원에게 문자는 왓었습니다.
"상담 감사드리고 그날 꼭 뵈었으면 좋겟다는 내용"의 문자입니다...(수협보험이라는 말과 직원이름 명시됨)
제가 이 상황에서 그직원말 믿고 갈아타도 될련지요? 머 저도 하던데서 허면 좋을꺼 같아서요 ㅡㅡ;;
변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승환계약(일명 보험 갈아타기)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갈아타시려면 고지의무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염좌(입원)및 골절(약간의 실금.치아) 치료사실을 모두 청약서에 사실대로 고지하신 후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새로운 계약을 인수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기존 보험계약을 먼저 해지하지는 마세요. 새로운 계약이 인수결정 난다음 기존계약을 해지하시라는 말입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변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