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세동 노인복지주택 건립부지 절대 매각하지 않음’
23일 한 조간신문에 이 같은 문구가 적힌 작은 광고가 게재됐다. 이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분당 신도시에 소재한 C건설회사의 대표이사. 대체 이 광고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노인복지주택 건립부지를 판다고?
광고를 게재한 C건설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일대의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어느 날 등장한 한 사기꾼(?)이 “C건설이 자신들 소유의 공세동 산 30번지 일대 노인복지주택 건립부지(약 4만평 추정)를 매각할 계획”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사기꾼은 C건설의 매도위임장 등을 위조, 자신이 C건설로부터 땅 매도에 대한 모든 지위를 위임받았다며 투자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C건설이 노인복지주택 건립부지를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자 실제로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가 줄을 이었다고 한다.
공세동 복거래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중순 이후 C건설이 땅을 판다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땅을 직접 보고 싶으니 안내해 달라는 투자자도 꽤 많았었다”고 전했다.
C건설, 매각 의사 전혀 없다
C건설 측으로도 이 같은 문의가 이어졌다. C건설은 그러나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해가 지나도 문의가 끊이지 않자 결국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문광고까지 내게 된 것이다.
C건설은 신문광고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사업부지에 대한 매도 의사가 전혀 없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현재 이 일대 땅은 임야가 평당 250만~300만원 선에서 거래된다. C건설 소유의 노인복지주택 건립부지는 이보다 훨씬 비쌀 것으로 추정된다. 한 중개업소는 평당 500만원은 거뜬히 넘을 것으로 본다.
다행히 피해는 없는 듯
따라서 만약 사기꾼에 속아 계약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피해액도 꽤 컷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땅이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 매매ㆍ임대 계약 때는 항상 사기꾼으로 인한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땅의 경우 낯선 사람으로부터 투자 안내를 받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
현장 답사를 통해 땅의 생김새나 주변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적도와 지번 등 서류상의 수치가 실제로 일치하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실제 토지 소유주와 대행업자(혹은 업체)와의 관계를 거듭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분 등기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