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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탑동초등학교 동문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칙)
본회의 명칭은
서울 탑동초등학교 동문회 (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모교의 발전과 번영을 위함은
물론
동문 서로의 친목과 우애, 단합
그리고
지역발전과 사회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 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만 35세 이상
서울 탑동초등학교 기수 동문 회원으로
동문회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기수회원으로 한다.
[별표 1] 입회자격 (제 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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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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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수 | 최소 인원 20명 이상인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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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 기수동창회 집행부가 구성되고 회원관리가 유지되고 있는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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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활동 | 인터넷상에 카페가 개설되어 동창회 발동이 활성화된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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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준회원 자격)
회칙 제 4조에서 제외된
서울 탑동초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자격이 되며
가입된 회원은
그 명단을 동문회에서 관리한다.
제 6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제 규정을 준수 할 의무를 갖는다.
제 7조 (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ㄱ. 회원 사망의 경우
ㄴ. 회원 본인의 자의적인 탈퇴
ㄷ. 동문회 상벌규정에 의해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 3장 임원
제 8조 (동문회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동문회장
2. 명예회장
3. 고문
4. 수석 부회장
5. 부회장
6. 집행기관의 장
ㄱ. 동문회장은
사무총장, 기혁, 재정, 조직등
분야별 집행기관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동문회의 사무 행정업무를 관리하며
본회 목적에
필 요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실행한다.
ㄴ. 집행기관 설치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감사
8. 자문위원
9. 카페지기
제 9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한다.
1. 동문회장
ㄱ. 동문중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전직 회장 및
기수 회장단 회의에서 검증 후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 참석하여
0%를 초과하여
찬성(득표)한 자를
동문회장으로 인준한다.
ㄴ. 동문회장의 유고시
그 임기가 6개월 이내이면
수석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6 개월 이상이면
새로이 동문회장을 선출한다.
2. 명예회장 및 고문
전임 선대회장 역임자 중에서 동문회장이 선임한다.
3. 수석 부회장
동문회장이 선임한다.
4. 부회장
각 기수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5 . 집행기관의 장
동문회장이
사무총장, 국장 및 차장을
해당 기수 회장의 추천과 동의를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6. 감사
ㄱ. 감사는 2인으로 한다.
ㄴ. 기수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한 자를 임명한다.
7. 자문위원
동문회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자질을 갖춘 동문중
동문회장이 위촉하여 최대 40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
1. 동문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2. 임기 개시일은
모교 학사일정에 맞추어 3월 1일
만료일은 2월 28일로 한다.
3. 동문회장
유고로 인한 직무대행 임기는
당 해년도
학사일정 만료일까지 가능하고
신학기 전에 신임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4. 직무대행 이후
선출된 신임회장의 임기는 1, 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 11조 (임원의 직무)
1 . 동문회장
본회의 대표자로서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각 기수 동창회의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4. 감사
ㄱ. 분기별 동문회의
수입, 지출 및 동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ㄴ. 동문회의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집행 및 예산, 결산에 대하여 감사한다.
ㄷ. 동문회의 감사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 또는
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ㄹ. 제 ㄱ호, 제 ㄴ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ㅁ. 제 ㄹ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ㅂ. 정기 감사 해태로 인하여
동문회 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문회장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ㅅ. 감사직무 해태로 인하여
감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시
동문회장은
추천기관에 신임감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2조 (동문 지원조직의 직무)
1. 명예회장
선대 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문회장의 동문회 운영에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동문회 발전을 지원한다.
2. 고문
동문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동문회 발전을 지원한다.
3. 자문위원
수시로 동문회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동문회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제 4장 총회
제 13조 (회의)
회의는
총회, 기수회장단회의,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14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차기 회계연도 시작후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ㄱ . 동문회장이 필요시
ㄴ. 이사회 임원진 과반수이상 소집 요구 시
ㄷ. 감사가 재산사항의 사고
혹은 위법사실을 발견한 경우 신속함이 요구된 경우
제 15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
2. 사고 사항에 관한 감사의 임시총회 요구 안건 심의
3.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 결정
4. 기본 재산의 처분
5. 사업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부의된 안건
제 16조 (총회 의결정족수 및 결의 비율)
1. 총회는
동문 3분의 2이상
기수 참여로 유효하게 성립된다.
2. 총회 의결은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7조 (기수 회장단 회의)
1. 각 기수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동문회장이 소집한다.
2. 동문회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동문회장 인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총회에 감사 후보자를 추천한다.
4. 각 기수 상호간 업무협조 기능을 수행한다.
제 18조 (이사회의 구성)
1. 동문회장,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단 (각 기수회장), 감사, 10인 이내의
사무총장 및 집행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동문회의 심의 및 의결기관이다.
3. 동문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9조 (이사회 소집)
1.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2. 이사회는
동문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또는
제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동문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적어도
회의 3일전까지
토의 안건을 표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 20조 (이사회 업무와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3.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건의된 안건에 대한 사항
8. 징계에 관한 사항
9. 집행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동문회 운영에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 21조 (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조 (자문위원회)
필요시
동문회장이 소집하며
동문회 운영 현안에 대해 자문한다.
제 5장 사업 및 재정
제 23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친목 및 권익을 위한 사업
2. 지역사회를 위해 참여하는 사업
3. 모교 발전을 위한 참여하는 사업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각 기수별 분담회비 및
사업 수익금, 기타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 25조 (회비)
1. 임원회비는 필요시 별도로 정한다.
2. 각 기수별 분담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6조 (변제)
1. 결손처리 되지 않은 자산금 손실은
회장 책임하의 고의, 과실 등에 대해
귀책 회원이 변제하여야 한다.
2. 자산금 손실의 미변제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2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장 상벌
제 28조 (포상)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회원 및 준회원, 비회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 29조 (경조)
본회 회원 및 준회원
본회 발전에 협조가 있는
비회원의 경조시 별도 규정을 두어 그 뜻을 전한다.
제 30조 (징계)
1.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동문회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자격정지, 카페 강퇴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징계 양정은
산안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장 동문회 카페 운영 및 소그룹 활동
제 31조 (카페 운영의 목적)
모교인
탑동초등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동문 선, 후배간의
우애 및 친목도모의 장으로써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2조 (카페 운영자의 선임)
1. 카페 운영자라 함은
카페지기, 운영자를 포함한
각 게시판 지기를 말하며
이를 총괄하여 운영자라고 칭한다.
2. 운영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ㄱ. 카페지기
동문회장이 임원들과 협의하여
카페 운영 경험이 IT 능력이 탁월한
동문을 지정 선임 한다.
ㄴ. 운영자
카페지기의 추천에 의해 동문회장이 선임한다.
ㄷ. 게시판 지기
카페지기 및 운영자 모임에서 선임한다.
제 33조 (카페 운영자의 권한 및 의무)
1. 운영자는
카페 게시판의 보기 설정
및 게시판의 신설, 통합, 이동, 폐쇄를 할 수 있다.
2. 특정 게시물에 대한 게시판 이동을 할 수 있다.
3. 카페 내 규정을 위반한
동문의 글에 대해 동문회 협조와 운영자 회의를 통해
카페 내 회원활동을 제한,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다.
4. 각 회원의 신원 확인 및 전체 메일을 보낼 수 있다.
5. 가입 회원의
개인 신상에 대해 외부로의 유출을 절대 방지한다.
6. 동문회 행사 및 전달 사항을 카페에 즉시 공지한다.
제 34조 (카페 내 게시물의 운영 규정)
1. 각 게시판의 게시글
(글, 사진, 동영상 등)은 삭제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2. 특정 정치, 종교의 옹호
및 비판에 관한 게시글은 제한한다.
3. 사회 일반적인 통념상
음란물에 준하는 게시물은 제한한다.
4. 동문 상호간의 비방 및 폭로성 게시글은 제한한다.
5. 게시물은 동문 상호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선, 후배간의
불쾌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게시물은
운영자 회의를 통하여 이동조치 및 제재한다.
6. 각 게시판의 게시물 (글, 사진, 동영상 등)은
게시판 성격에 맞게 게시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지켜지지 않은 게시물은 사전통보후 이동조치 한다.
7. 동문회 결정사항에
반한 게시물에 대해 사전 협의를 통해 이동 조치한다.
8. 기타 카페 운영상
필요사항은 운영자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 35조 (소그룹 활동)
1. 동문회 회원들의 취미활동에 따른
낚시, 등산, 봉사활동 등 소그룹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 . 소그룹 대표자는 동문회장이 임명한다.
제 8장 보칙
제 36조 (기수 동창회 의무)
각 기수 동창회는 본회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각 기수에서 임원이 개편되었을 경우
임원 명단을 10일 이내에 본회에 통보한다.
2 . 각 기수 회장단은 소속회원의
연락처 및 변동사항을 본회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 37조 (정관개정)
1. 동문회장은
정관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관 수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 수정에 관한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2. 정관 수정위원회 위원 선임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장 부칙
시행일 2007년 4월 22일 정기총회로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08년 4월 20일 정기총회로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0년 3월 13일 정기총회로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5년 1월 30일 정기총회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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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읽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정관 수정 위원회가
정관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정안을
동문 이사회에 보고하면
아마
몇 달후 쯤이면
수정된
동문회의 정관을 볼수 있을꺼에요.